건축물 기초공사 유치권
건축물 기초공사 상태에서 유치권이 성립하는가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설시를 보게 되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일단 기초공사의 경우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아니라 토지의 부합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위 설시에서 언급한 부합물의 뜻은 타인의 소유물에 뭔가를 갖다 부친 것을 말하고 있고 이런 부합물은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이라 해도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38290 판결).
또, 판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
따라서 기초공사는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바, 그렇다면 지붕과 기둥 및 주벽이 없는 기초공사는 독립한 건물이 될 수 없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