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전면폐지에 부동산시장 기지개 펼까?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4년만에 전면 폐지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주택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개인의 비사업용토지 등 현행 양도세 적용을 받고 있는 중과제도가 16일이후 양도분부터 폐지된다.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최고 60%세율로 과세됐던 3주택자에 대한 과세세율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45%로 적용하고 2010년부터는 6~33%의 과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2주택 이상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현행과 같이 지속된다.
또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현재 추가로 법인세에 30%를 부과하던 중과제도를 없애고,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60%가 부과됐던 중과제도 역시 폐지키로 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이번에 폐지됨에 따라 양도세 중과제도는 보유기간 2년미만의 단기양도와 미등기양도에만 한정된다.
1년미만 보유시 50%, 1∼2년미만 보유시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미등기 양도시 7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만 남게된다. 다시말해 아무리 많은 집을 보유해도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율을 적용받게된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3주택이상 중과제도는 2005년 시행 이후 4년만에, 비사업용 토지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는 2007년이후 2년만에 완전히 없어지게되는 셈이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부동산시장정상화 외환유동성 확충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한 이번 세제지원 방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3개 세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왜 폐지했나=이번 정부의 조치는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을 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다시 살리고 부자들의 투자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여 현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는다는 방침에 따라 소유자들의 매도와 매수자들의 신규취득을 어렵게하는 등 시장의 빠른 자금회전을 어렵게 해왔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특히 참여정부 당시 경제 활황세와 더불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투기억제를 겨냥해 만든 세제인만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지금은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감면폭을 넓혀 거래 활성화를 유도, 양도세 세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이른바 ‘위기관리형 부동산세제’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개편이후 영향은=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시장활성화로 직결되지 않고 급매물이 쏟아져나오는 등 매도러시가 성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도 현재 부동산 거래가 사라지면서 양도세뿐만아니라 지자체의 주수입원인 취등록세가 실종되다시피하는 등 세수 확보에 따른 지방경기활성화차원에도 이번 개편안이 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6년만에 410%나 증가한 도내 미분양주택에서도 볼 수 있듯 이번 개편안으로 현재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부동산시장에 활력을 심어줄 수 있는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세금부담이 감소함에따라 도내 곳곳에서 근근히 부동산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조선업 등 제조수출업계와 연계한 개발호재와 시너지효과를 노려 볼만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또 비업무용토지의 경우 투기목적이 아닌 중기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완화돼 자금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대규 K부동산컨설팅 팀장은 “과중한 세금부담 뿐만아니라 매도분위기를 조심하던 수요들이 이번 개편안으로 매도에 나서면서 ‘매도행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매도량을 받쳐주는 매수세가 없다는 오히려 가격하락이라는 역풍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OK리츠 이용익팀장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특별공제와 상속세, 증여세 완화가 제외됐기에 매수대기자들이 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도내에 토지와 주택을 두고 있는 수도권 소재 소유자가 일제히 매도에 참가하면 개편안이 오히려 부자들의 ‘재산정리’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불만도 주위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했다.
/허성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