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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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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4일 공보 2007- 12- 1 호 |
이자료는 12월 4일(화)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3일(월) 오전 12:00 이후부터 취급가능 | ||
제 목 :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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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007년 11월 30일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하였음.
한국은행은 지난 7월 20일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시안)」을 발표한 이후 약 3개월에 걸쳐 금융기관, 정부,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주요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동 방안을 마련한 것임.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관련 규정의 제․개정,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08.3월 중 시행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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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정책기획국 정책조사팀 과장 김형식, 조사역 이정용 Tel: 759-4618,4472 Fax: 750-6677, E-mail : mpdept@bok.or.kr 공보실 : Tel (02) 759-4015, 4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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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임)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방안
2007. 11
정책기획국
< 차 례 >
Ⅰ. 개편의 배경 및 기본 방향1
1. 배경
2. 기본 방향
Ⅱ. 개편 내용 6
1. 정책금리
2. 지급준비제도
3. 공개시장조작
4. 여수신제도
Ⅲ. 향후 추진계획 15
Ⅰ. 개편의 배경 및 기본 방향
1. 배경
□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면서 통화정책 운영을 통화량중심에서 금리중심으로 변경하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콜금리(무담보 익일물)의 목표수준을 설정
□ 이와 같은 콜금리목표제는 그 동안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
ㅇ 통화량과 실물경제와의 관계가 크게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금리목표제를 도입․운영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회복을 뒷받침
ㅇ 콜금리목표제 도입으로 유동성의 신축적 조절여지가 커진데 힘입어 대우사태, 카드사태 등 금융불안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
□ 그러나 콜금리목표제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발생
ㅇ 콜금리가 자금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서 거의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
* 콜금리목표제 도입 이후 콜금리는 대체로 목표수준 대비 ±5bp 이내의 좁은 범위에서 등락
콜금리목표 및 콜금리추이
― 또한 한국은행이 RP매매 등을 통해 단기자금 수급불균형을 상시 해소해줌에 따라 자금관리에 있어 금융기관의 자율성 발휘 여지가 크게 제약
ㅇ 콜금리의 변동성 제한으로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RP 등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은 크게 저조
― 이는 「콜금리 → 단․장기시장금리」로 이어지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콜시장 대비 RP시장 규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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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원) |
미국(10억달러) |
영국(10억파운드) |
일본(조엔) |
콜시장(A) |
32.5 |
325 |
19 |
20 |
RP시장(B) |
1.7 |
3,760 |
225 |
134 |
B/A(배) |
0.05 |
11.6 |
11.8 |
6.7 |
주 : 1) 2007.8월말 잔액 기준(미국은 06.6월말, 영국은 05.8월말, 일본은 06.9월말 현재)
□ 또한 현재의 한국은행 대출제도 및 지준제도는 통화량목표제하에서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목표제의 효율적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콜금리목표제의 문제점 해소, 금리중심 통화정책과 부합하는 대출 및 지준제도의 운영 등을 위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개편할 필요
2. 기본 방향
□ 콜금리의 시장성과 안정성간 조화를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개편
ㅇ 정책금리 변경, 공개시장조작 시기 정례화 등을 통해 그 동안 제약되어온 콜금리의 시장성을 제고
ㅇ 아울러 콜금리가 정책목표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금리중심 통화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반 통화정책수단을 개선․정비
―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지준적립방식 개선 등으로 콜금리의 과도한 변동을 방지
― 공개시장조작시 정책금리 활용, 요일기준으로의 지준적립기간 변경, 기존 대출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정책금리와 통화정책수단의 상호 연계성 강화
□ 한편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대 효과의 구현에도 유의하여 기본 골격을 설계
① 통화정책 운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
― 공개시장조작 정례화,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필요지준규모 사전 확정 등으로 통화정책수단이 단순․투명하게 운용
→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② 금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콜금리의 시장성 회복, 통화정책수단 개선 등으로 금융기관 단기자금관리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그 결과가 기관별로 차별화되면서 책임성도 강화
→ 금융기관 단기자금 운용기법이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
③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의 발달 여건 조성
― 콜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변동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일물 거래수요가 증대
→ RP 등 기일물시장의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 기대
④ 금융시장 안정기반 강화
―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등으로 콜금리를 비롯한 단기금리의 급등락이 방지되어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 불안의 발생여지가 축소
→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
<주안점> o 콜금리의 시장성과 안정성간 조화 도모 ― 정책금리 변경 ― 정책수단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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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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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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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o 통화정책 운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
o 금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o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의 발달 여건 조성
o 금융시장 안정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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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편 내용
1. 정책금리
◆ 정책금리 변경을 통해 콜금리의 시장성이 제고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정책금리 변경 |
□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현행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약칭 ‘기준금리’)」로 변경
ㅇ 기준금리는 당행의 RP매매, 대기성 여수신 등 對금융기관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
ㅇ 기준금리의 결정․공표 방식은 현행 콜금리목표 결정․공표 방식을 유지
콜금리와 기준금리의 관계 |
□ 콜금리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이 되는 시장금리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므로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파급경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정책금리) |
➡ |
익일물 시장금리 (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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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물 단기시장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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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시장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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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경기,물가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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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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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신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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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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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산가격 / 환율 / 기대심리 |
2. 지급준비제도
◆ 지준적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지준적립일이 정책금리 결정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지준제도를 개선
지준적립기간의 완전이연 |
□ 현행 반월계산 7일 이연 적립방식을 반월계산 1개월 이상 이연 적립방식으로 변경
ㅇ 지준적립기간 개시 이전에 필요지준규모가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지준수요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
지준금 인정대상 시재금 보유시기 변경 |
□ 현재 필요지준의 35%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이 지준적립기간중 보유한 현금(시재금)을 지준적립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 인정대상을 지준계산기간중 보유현금으로 변경
ㅇ 현금 입출로 인해 예기치 않게 지준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
지준적립기간 변경 |
□ 지준계산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준적립기간은 현행 일자기준에서 요일기준으로 변경하여
정례적 공개시장조작(매주 목요일 7일물 RP) 및 매월 금리정책방향 결정일(둘째주 목요일)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지준적립기간 변경에 따른 금융기관 일선 영업점의 업무 혼선 여지를 최소화
ㅇ 상반월 계산기간(1일~15일)에 대한 적립기간은 다음달 둘째주 목요일부터 넷째주 수요일<2주>
ㅇ 하반월 계산기간(16일~월말일)에 대한 적립기간은 다음달 넷째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달 둘째주 수요일<2주 또는 3주*>
* 상반월 지준적립 시작일간의 간격이 5주가 되는 경우 하반월 적립기간은 3주가 됨
새 지준적립방식
(2008.3월 상․하반월 계산기간 기준 예시)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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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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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상반월 계산기간 |
하반월 계산기간 |
4~5월 ➡
4.10*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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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 |
24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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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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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 |
상반월 적립기간(2주) |
하반월 적립기간(2주) |
* 정책금리 결정일
3. 공개시장조작
◆ 금융기관과의 RP매매 시기를 원칙적으로 정례화하고 매매시 적용금리를 정책금리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경
공개시장조작 시기 정례화 |
□ 단기유동성 조절을 위한 공개시장조작은 원칙적으로 매주 목요일 1회 실시하며 7일물 RP매매를 주된 수단으로 사용
ㅇ 다만 7일물 RP매매 이후 콜금리가 크게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1일물 등 단기RP매매를 실시
□ 금통위의 정책금리 결정일이 목요일이 아닌 경우에는 정례 RP매매의 일자와 만기를 조정
ㅇ 전주의 정례 RP매매 만기를 해당 주 정책금리 결정일까지로 정하는 한편, 해당 주의 정례 RP매매는 정책금리 결정일에 실시*(이 경우 만기는 다음 주 정례 RP매매가 실시되는 날, 주로 목요일로 조정)
* 예) 정책금리 결정일이 금요일인 경우 전주의 정례 RP(목요일에 실시) 만기는 해당 주 금요일까지(8일물), 해당 주의 정례 RP매매는 금요일에 다음 주 목요일을 만기(6일물)로 실시
ㅇ 목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익영업일에 만기도래와 신규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전주 및 해당주의 정례 RP매매 일자와 만기를 조정
□ 한편 기조적인 유동성 조절수단인 통안증권 발행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
RP매매시 적용 금리 변경 |
□ 금통위가 매월 정하는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시에는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시에는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활용
ㅇ 한국은행의 단기유동성 조절은 대부분 RP매각이므로 매각시의 입찰금리를 기준금리로 고정
ㅇ 한편 RP매입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금리차익거래를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응찰규모가 과대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최저금리로 입찰 실시
□ 예외적으로 1일물 등 단기RP매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각, 매입시 모두 정책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고정금리입찰 실시
ㅇ 단기RP매매는 외생적 충격 등으로 콜금리가 크게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입시에도 고정금리 입찰방식을 적용
4. 여수신제도
◆ 콜금리 변동이 일정 범위 이내에서 제한되도록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여신제도 중 기능이 중복되는 여신 등을 정비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
□ 금융기관이 금액, 횟수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으로 명명)를 도입
ㅇ 자금조정대출금리는 기준금리+100bp, 자금조정예금금리는 기준금리—100bp로 설정
― 자금조정대출의 금리가 너무 낮으면 금융기관이 동 대출을 금리재정거래를 위한 재원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 콜금리 목표와 국고채(3년) 금리간의 격차가 평균 83bp(2001~2007.9월중)라는 점을 고려
― 다만 콜금리 급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준마감일에는 가산금리를 ±50bp로 축소 운용
․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 시행 이후 콜금리의 변동성 추이, 금융기관의 적응정도 등을 보아가며 지준마감일 가산금리의 조정 검토
ㅇ 자금조정대출․예금의 만기는 1일로 하고 재대출 및 재예치를 허용
ㅇ 대상기관은 지준예치대상 금융기관으로 한정
― 다만 자금조정대출의 경우 건전성이 열악한 금융기관의 이용을 제한하고 적격 담보 제공범위 내에서만 자금을 지원
□ 전산장애, 자연재해 등으로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자금조정대출․예금의 금리, 만기, 담보 등을 조정
ㅇ 자금조정대출․예금 금리를 정책금리수준에 가깝게 인하 또는 인상
ㅇ 자금조정대출의 경우 1개월 범위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고 신용증권으로까지 적격담보를 확대
기존 여신제도 정비 |
□ 자금조정대출 제도와 기능이 다른 총액한도대출 및 일중당좌대출 제도는 계속 존치
ㅇ 총액한도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조정대출과는 운용 목적 및 기능이 상이
ㅇ 일중당좌대출은 은행의 하루중 일시적인 지급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조정대출과 차별적인 기능을 수행
□ 그러나 일시부족자금대출 및 유동성조절대출 제도는 폐지
ㅇ 일시부족자금대출은 자금조정대출과 기능이 동일하면서 금리는 1%p 더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
ㅇ 유동성조절대출도 동 대출의 금융안정기능이 자금조정대출의 위기대응장치에 의해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데다 그 동안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폐지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방안(요약)
구분 |
주요 내용 |
1. 정책금리 | |
정책금리 변경 |
- 현행 익일물 콜금리목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콜금리와 기준금리의 관계 |
- 콜금리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시발이 되는 시장금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 |
2. 지준제도 | |
지준적립기간의 완전이연 |
- 현행 반월계산 7일 이연 적립방식 → 반월계산 1개월 이상 이연 적립방식 |
지준금 인정 대상 시재금 보유시기 변경 |
- 지준적립기간중 보유현금 → 지준계산기간중 보유현금 |
지준적립기간 변경 |
- 현행 일자기준 → 요일기준 |
3. 공개시장조작 | |
공개시장조작 시기 정례화 |
- 매주 목요일 1회 실시하며 7일물 RP매매를 주된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으로 사용 - 정책금리 결정일이 목요일이 아니거나 휴일인 경우에는 시행시기를 조절하고 RP만기도 조정 - 콜금리가 크게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1일물 등 단기RP매매를 실시 |
RP매매 방식 변경 |
-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시에는 고정금리로, 7일물 RP매입시에는 최저입찰금리로 활용 - 1일물 등 단기RP매매시에는 매각, 매입시 모두 정책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고정금리 입찰 실시 |
4. 여수신제도 | |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
- 금융기관이 재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을 도입 - 금리는 기준금리±100bp로 설정 - 콜금리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준마감일에는 가산금리를 ±50bp로 축소 운용 - 전산장애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시에는 금리, 만기, 담보 등을 조정 |
기존 여신제도 정비 |
- 총액한도대출, 일중당좌대출은 존치 - 일시부족자금대출, 유동성조절대출은 폐지 |
Ⅲ. 향후 추진계획
□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 제반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3월중에 시행
① 최종안 공표 및 홍보 : 2007.12~2008.2월
― 보도자료 배포 및 금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②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 2007.12~2008.2월
― 당행 관련 규정 개정 및 전산시스템 수정 : 2007.12~2008.1월
―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수정 : 2007.12~2008.2월
③ 새 운영체계 시행(잠정) : 2008.3.7일(금, 정책금리 결정일)
― 금통위의 정책금리 결정 및 발표시 콜금리목표 대신 기준금리를 활용
― 다만, 지준의 경우에는 2008.3.6일(목)부터 새 제도에 의한 적립기간이 시작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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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2008년 | ||
12월 |
1월 |
2월 |
3월 | |
◇ 최종안 대외 공표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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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행의 관련규정 제․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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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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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운영체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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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추진 경위
□ 2007.7월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ㅇ 현 운영체계의 성과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
□ 2007.7~10월 동안 약 3개월간에 걸쳐 각계의 의견을 청취
ㅇ 제1․2금융권 금융기관, 정부 유관 부처, 학계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명회, 간담회, 서면의견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 총 60여개 기관, 13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서면의견도 별도로 접수
□ 2007.11월 외부 청취 의견 및 당행의 추가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최종안 확정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작업 추진 내역
일 자 |
추진 내역 |
2007.7월 |
ㅇ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시안)」 발표 ― 보도자료 배포(7.20) |
2007.7~10월 |
ㅇ 외부의견 청취 ― 설명회 : 금융기관 및 정부 유관 부처의 실무담당자 (총 7회, 100여명) ― 간담회 : 금융기관 임직원, 정부 및 학계 인사 (총 6회, 35명) ― 서면의견 접수 |
2007.11월 |
ㅇ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방안」(최종안) 확정 |
< 참고 2 >
개선 시안과 최종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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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안 |
최 종 안 |
정책금리 |
—정책금리를 익일물 콜금리에서 기준금리로 변경
—콜금리는 앞으로도 기준금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 |
—동일
—동일 |
지준제도 |
—반월 기준 1개월 이상 이연 적립방식
—지준계산기간 시재금 보유액을 지준으로 인정
—지준적립기간을 정책금리 결정일을 기준으로 설정 |
—동일
—동일
—지준적립기간을 요일기준으로 설정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이 지준적립초일) |
공개시장 조작 |
—매주 목요일 1회 7일물 RP매매 실시 (예외적인 상황에는 시기 및 RP만기 조정)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시에는 고정금리로, 7일물 RP매입시에는 최저입찰금리로 활용 (단기 RP매매시에는 매각․매입시 모두 고정금리방식 적용) |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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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신 제도 |
—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금리는 기준금리±100b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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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성 여수신제도 도입 ․금리는 기준금리±100bp 적용 ․지준마감일에는 기준금리±50bp 적용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으로 명명 ․전산장애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시에는 금리, 만기, 담보 등을 조정
—기존 여신제도 정비 ․존치 : 총액한도대출, 일중당좌대출 ․폐지 : 일시부족자금대출, 유동성조절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