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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1. 회사의 주주는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 기타 발행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1) 신주인수권자가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2) 신주배정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3) 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상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관련 법규에 따른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4.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 결산기말일의 익일로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 ||
주권의 종류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02-368-5800 | ||
주주의 특전 | 신주인수권 | 공고게재신문 | 매일경제신문 |
5. 최근 6개월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단위 :주,원 ) |
종 류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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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 최 고 | 40,500 | 43,650 | 40,500 | 43,450 | 42,000 | 43,400 |
최 저 | 38,800 | 39,150 | 39,050 | 40,250 | 38,800 | 38,800 | |
월간거래량 | 94,225 | 124,481 | 102,473 | 137,725 | 135,643 | 4,228,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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