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첨부 – 378 ‘나는 모른다.’
이 환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의 파괴로 인해서 무척 심한 고통을 받게 될 소포치코(Sopocko) 신부에 관한 것이다.
예언은 거의 글자 그대로 완전히 실현되었다.
1958년 11월 28일자의 교황청 성성(Kongregacja sw. Oficjum)의 교령 65/52와 1959년 3월 16일의 통고문은 파우스티나 수녀가 제시한 형태로 하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을 전파하는 것을 금했다.
그 결과 여러 교회에 걸려있던 성화들은 모두 철거되었고,
사제들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설교를 그만 두었다.
소포치코 신부 자신은 교황청으로부터 아주 엄한 문책을 받았고,
‘하느님의 자비’대한 신심을 전파하는 일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았다.
자비의 성모 수녀회도 역시 이 신심을 전파하는 일을 금지 당했다.
그 결과로 성화들,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기도,
9일기도,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의 전파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다 회수되었다.
파우스티나 수녀가 그렇게도 권장하던 자비의 사업은 완전히 금지되었고,
절대로 다시 성행하지 못할 것 같이 보였다.
금지 통고가 올 때까지,
파우스티나 수녀가 선종한 곳인 크라쿠프(Krakow)의 자비의 성모 수녀원에서는 하느님 자비의 성화가 크게 공경을 받았고,
그 제대는 신심 봉헌물들로 덮여 있었다.
매달 셋째 주일에는 미사가 성대하게 봉헌되었고,
사제들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리고 부활 후의 첫 번째 주일에는 하느님 자비의 축일을 지냈다.
이 축일에는 1951년에 아담 사피에하(Adam Sapieha) 추기경이 내려준 대로 7년 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수녀들은 크라쿠프의 교구장인 바지악(Baziak) 대주교에게 교황청의 금지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신심 봉헌물들로 덮여있는 제대 옆의 성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느님의 자비를 찬미하는 전례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문의했다.
바지악 대주교는 성화는 있는 자리에 그대로 두고,
신자들이 그 성화 앞에서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금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대주교는 또한 그 동안 거행하던 전례들도 그대로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이런 방법으로 하느님 자비의 신심은 파우스티나 수녀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크라쿠프의 브로니아 거리(ul. Wronia 3/9)에 있는 수녀회의 작은 센터에 살아남아 있었다.
현재 이 신심은 새롭게 신학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다시 강력한 힘을 모으고 있다.
파우스티나 수녀가 예언했던 첫 부분이 거의 글자 그대로 다 실현되었으니까,
이제 그녀가 예언했던 나머지 부분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의 사실들이 ‘하느님의 종’의 예언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한다.
1978년 6월 30일에 신앙교리성(사도좌 관보 350면 참조)이 발표한 ‘통고문’에는 장관인 프라뇨 세페르(Franjo Seper) 추기경과 비서인 도미니코 수도회원 하메르(J. Hamer) 대주교의 1978년 4월 15일자 서명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곳으로부터,
특히 폴란드로부터,
그리고 소관 기관으로부터 1959년에 발행된 사도좌 관보 271면에 있는 교황청 시성성의 ‘통고문’에서 파우스티나 수녀가 제안한 하느님의 자비 신심을 금지한 것이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다.
1959년에 밝혀지지 않았던 많은 사실들이 규명되었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원본 문서들을 확보하게 된 성성은 변화된 상황들을 고려하고,
폴란드의 여러 교구장들의 의견을 숙고한 끝에,
위에 언급된 ‘통고문’에 있는 금지 명령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선포한다.
1979년 7월 12일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회의 총장은 같은 수도회의 성 스타니스와브 코스트카(sw. Stanislaw Kostka) 미국 관구장의 이름으로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1978년에 발표한 ‘통고문’을 통해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가 제안한 하느님 자비 신심의 전파를 금지할 것을 철회한 본문의 의도에 대해서 당국이 권위 있는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신앙교리성의 장관은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총장신부의 편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나는 당신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 ‘통고문’ (사도좌 관보, 1978년, 6월 30일, 350면)은 당시에 크라쿠프의 대주교였던 카롤 보이티와(Karol Wojyla) 추기경께서 원본 문서들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주의 깊게 조사한 끝에 발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통고되었던 1959년(사도좌 관보, 1959년, 271면) ‘통고문’에 포함되어있는 금지명령을 철회한다는 것이 교황청의 의도였습니다.
새 통고문은 신앙교리성이 위에 말한 수녀[하느님의 종,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가 제안한 형태로 하느님 자비의 신심을 전파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