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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명령 철회하고 사과하라” 촉구
예장고신총회가 교단으로서는 처음으로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예배의 자유를 위한 헌법 소원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교회를 차별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교회 예배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예장고신총회 악법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원대연 목사)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감염병 예방 정책의 편파적, 불공정성을 비판하며 현장예배 제한과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신측 부총회장 강학근 목사, 부서기 강영구 목사, 사무총장 이영한 목사, 회록서기 김희종 목사, 회계 김태학 장로, 악법대책위원회 위원장 원대연 목사, 서기 이병권 목사 등이 참여했다.
고신 대책위는 “고신 교회와 한국교회는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협력하며 동참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회를 차별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교회 예배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행정 명령을 내리고 법적인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다”면서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전체 확진자 중 종교 전체 감염자가 8.2%이다. 실제 감염자의 91.8%에 대한 보도보다 상대적으로 종교 특히 교회의 감염자에 대해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보도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44~48%가 코로나가 교회발이라고 오인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신 대책위는 △예배는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임을 정부는 인식하고 예배의 자유를 인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라고 했다. 또한 △언론은 코로나 ‘교회발’이라는 편파적 왜곡적 보도를 중단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정보도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일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교회에도 적용하고 예배 제한 정책(10~30% 등)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교회 소그룹 모임을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하라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성도들을 교육하거나 사회 봉사(나눔, 구제 등) 사역을 할 수 있으므로 소그룹 모임을 단계별 제한으로 방역수칙을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헌법 20조를 침해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5항을 즉시 폐지하고, △정부는 차제에 감염병 사태에 따른 예배 제한조치가 필요할 시에는 정중한 자세로 교계의 협조를 구하고 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각 교회에 지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역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심각한 종교 자유 제한하며 교회 탄압 예상
예배방식 정부가 정하려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위배… 위헌적 형태
고신총회와 함께 이날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김승규, 이하 예자연)도 보건복지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체계 개편(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며, 종교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예자연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지난 9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심각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더불어 교회 탄압이 예상된다며 보완과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예자연은 예배의 방식을 정부가 정하려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형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관련 예자연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해 “이번 방역정책의 최대 문제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는데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권들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의 행위를 정통 기독교와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배의 방식을 정부에서 규제하려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형태라고 꼬집고, 소모임에 대한 전면적, 획일적 금지가 아닌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집단감염 원인을 분석하면서 종교시설에 ‘신천지’를 포함하여 종교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을 개편하고 있다. 집단감염 종교시설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정부의 개편(안)은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방역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려 없이 오히려 종교시설을 다른 시설에 비해 더욱 가혹하게 취급하는 것이기에 부당하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나아가 “개편(안)은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전혀 보이지 않는 대책이다”면서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제한할 경우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비록 공공복리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침해를 최소화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고신총회는 예자연과 업무협약을 맺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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