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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재판상 확정력이 발생했을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가능성(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인용되었을 때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대상이 문제되었다. 특히 재판상 화해로 법률행위가 이뤄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상 화해가 일단 확정된다면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재심이 아니고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는 전득자로서,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있었던 대물변제 약정이고, 또한 자신과 수익자 사이에 이뤄진 법률행위는 재판상 화해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려면 준재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 취소권으로 취소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뤄진 법률행위이고, 그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 효력이기 때문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취소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뤄진 법률행위이고, 그 판결에 따라서 전득자는 이전받은 재산을 원상회복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법원 판단]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2002. 5. 10. 자 2002마1156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심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선언함과 아울러 전득자인 피고로 하여금 채무자인 삼화그린텍 주식회사(이하 '삼화그린텍'이라 줄인다)에게 명의회복을 하도록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내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의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 즉 s가 2000. 12. 20. 피고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도하기로 재판상 화해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명의변경 허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등록명의를 s로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준재심의 절차를 통해 재판상 화해가 취소되어야 하고 준재심의 절차가 아닌 채권자취소소송의 방법으로 재판상 화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는 피고와 s 사이의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채무자인 s와 수익자인 a 공업 주식회사 사이의 2000. 8. 31.자 대물변제 약정이므로, 위 약정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전득자인 피고로 하여금 채무자인 s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하여 진정한 등록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더라도 피고와 s 사이의 재판상 화해에 직접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참조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4.10.1.(211),1598]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 및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범위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참조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공1991, 2347)
[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공1988, 587)
대법원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공2002하, 1758)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삼화이엔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명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2. 선고 2003나574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2002. 5. 10. 자 2002마1156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심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선언함과 아울러 전득자인 피고로 하여금 채무자인 삼화그린텍 주식회사(이하 '삼화그린텍'이라 줄인다)에게 명의회복을 하도록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내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의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 즉 삼화그린텍이 2000. 12. 20. 피고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등을 양도하기로 재판상 화해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명의변경 허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등록명의를 삼화그린텍으로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준재심의 절차를 통해 재판상 화해가 취소되어야 하고 준재심의 절차가 아닌 채권자취소소송의 방법으로 재판상 화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는 피고와 삼화그린텍 사이의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채무자인 삼화그린텍과 수익자인 삼화고분자공업 주식회사 사이의 2000. 8. 31.자 대물변제 약정이므로, 위 약정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전득자인 피고로 하여금 채무자인 삼화그린텍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하여 진정한 등록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더라도 피고와 삼화그린텍 사이의 재판상 화해에 직접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허가명의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삼화그린텍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명의를 회복한 후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사람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명의만을 따로 양도할 수 있는 이상 허가명의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구상금등][공2012하,1546]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 수익자가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참조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공2004하, 1598)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공2006하, 149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퓨쳐에셋매니지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홍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14. 선고 2010나74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퓨쳐에셋매니지먼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퓨쳐에셋매니지먼트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퓨쳐에셋매니지먼트(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대경휠터와 소외인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 사건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가등기를 경료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제2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대경휠터와 소외인은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무자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수익자인 피고 1과 피고 2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 1과 피고 2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더라도 그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를 이전받은 피고 회사는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 회사가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피고 회사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회사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