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元物)․원본(元本)
Ⅰ. 원물(元物)이라 함은 경제적 수익으로서 과실(果實)을 발생시키는 물건으로서,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收取)되는 산물인 천연과실(天然果實)과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인 법정과실(法定果實)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민법 제101조).
ⅰ) 과실을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나누는 것은 원물(元物)의 상위(相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과실이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산출된 것이냐, 원물의 사용대가로서 취득된 것이냐에 의한 구별이다.
ⅱ) 원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에서 생긴 과실의 취득권을 가지며(제102조),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따라서 원본(元本)과 원물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원본(元本)은 법정과실을 생기게 하는 원물(元物)과 타인에게 사용시켜 사용료를 징수하는 특허권 등을 포함한 재산이다. 따라서 원본은 천연과실을 생기게 하는 원물이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는 원물보다 좁은 개념이고, 유체물 외에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까지 포함된 재산인 점에서 물건인 원물보다 넓은 개념이다.
Ⅱ. 원본(元本)이라 함은 사용(使用)의 대가(對價)로서의 수익(收益)을 생기게 하는 재산을 말한다.
ⅰ) 넓은 뜻으로는 법정과실(法定果實), 즉 지대(地代)․집세․이자를 생기게 하는 토지․건물․금전 등의 유체재산과 타인에게 사용시키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을 의미한다. 곧 유체물인 원물(元物)과 무체재산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천연과실(天然果實)을 생기게 하는 원물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사용의 대가로서 수익을 생기게 하는 점은 원물과 같으나, 특허권 등과 같은 무체재산권까지 포함하는 점은 물건에 있어서의 원물보다 넓은 개념이다. 반면에 천연과실을 생기게 하는 원물이 제외된 점에서는 원물보다 좁은 개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본이라 할 때는 좁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이자를 발생하게 하는 원금(元金)인 금전채권을 원본이라고 한다.
사용대가인 이자를 발생시키는 금전을 원본이라 하므로, 이자에 이자를 붙여 받는 복리(複利)의 경우에는 이자를 발생시키는 이자는 원본으로 전화(轉化)된 것이다. 이것을 원본에로의 이자의 산입이라 한다.
ⅱ) 구민법에는 넓은 뜻의 원본을 가리키는 규정이 있었으나, 민법에서는 원본이라는 말이 좁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제323조제2항․제334조․제360조․제479조).
그리고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에서는 정기금(定期金)의 기본채권의 대가로서 최초에 급부한 것을 원본이라 하나(제727조), 이 경우의 원본은 사용의 대가로서의 수익을 생기게 하는 재산이라는 원본 본래의 뜻을 이미 잃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