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06년 12월 11일 (월) 06:14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http://news.media.daum.net/society/region/200612/11/yonhap/v15005763.html
[내용] 호텔업계가 CCTV(폐쇄회로)로 인한 고객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호텔업협회는 최근 경주에서 호텔지배인 모임을 갖고 호텔 이용객과 종업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CCTV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뒤 각 호텔에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한국호텔업협회측은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없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법과 규정에 의한 조치보다 호텔업계 자발적으로 고객과 종업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CCTV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정 준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996년 설립된 한국호텔업협회는 전국 540여개 호텔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관광호텔산업에 대한 홍보와 회원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호텔업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지노영업장을 제외한 객실 및 부대시설내, 사업장내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이 엄격하게 보호돼야 하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해서는 안되며, 호텔사업자가 CCTV의 설치.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가 개인 영상정보를 조작 또는 유출하는 등 남용하지 않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가이드라인은 명시했다.
다만 CCTV를 통해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할 때는 설치 목적 및 장소,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안내판 등을 통해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범죄수사나 증거 확보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저장된 개인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할 것을 각 호텔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개인 영상정보를 처리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된 개인 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한국호텔업협회 관계자는 "특급호텔의 경우 CCTV 보안이 잘 지켜지고 있지만 기타 호텔은 비용 부담때문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의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됐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호텔업계가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공동으로 해결해보자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찰] 요즘 사회적으로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목욕탕 탈의실에까지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놓는 경우도 있으니 말 다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텔업계가 자율적으로 CCTV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은
아주 모범적이고 신뢰가 가는 행동이다. 객실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과 같이 사생활이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할 장소에 CCTV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따라서 이런 곳에는 절대 설치를
할 수 없고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 줌인 기능을 설정할 수 없게 한 것, 그리고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판을 붙여 놓는 등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CCTV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