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이상 아파트 규제‘ 한강변 개발, 지역별 갈리는 온도차
성수·잠실 51층 이상 건물 허용, 반포·압구정 재건축 고층 단지 사업 반려
서울시가 35층 이상의 아파트를 한강 주변에 짓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강변 개발 지구별 가이드라인을 지난 2일 발표하면서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08년 서울 성수동 1가에 51층 규모로 건축 승인을 받았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와 불경기 여파로 사업이 중단된 ‘한숲e편한세상’ 아파트의 재분양을 검토 중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열기에 더해 서울시가 한강변 개발 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변화다.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변 개발 계획에 따르면 향후 한강변에 들어설 주거용 건물은 35층 이상 높이로 짓지 못하도록 규제된다. 반면, ‘상업·준주거 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한해선 50층 내외로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한강변 개발 계획을 적용하기 한참 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성수동 일대의 고층 아파트들은 한강 조망권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누리면서 35층 이상의 고층 뷰까지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개발 효과를 얻게 됐다.
오는 2017년 5월 입주를 앞둔 성수동의 ‘서울숲 트리마제’는 높이 47층 규모지만 이미 지난해 4월 분양을 시작해 간발의 차이로 서울시의 한강변 개발 계획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고층 높이를 살릴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 입주를 시작한 45층 규모의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역시 앞으로 보기 힘들게 될 ‘35층’ 이상 한강변 고층 아파트로서 희소성이 더해져 몸값 상승 중이다. 이 단지의 217.86㎡ 매매가는 지난 4월 42억원에서 이달엔 45억원까지 올라 6달 사이 3억원이 뛰었다.
이 밖에도 상업 지구와 주거 지구가 혼합된 잠실·여의도·용산 일부 지역에 한해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시 51층 이상 건축이 허용된다. 특히 장미 아파트의 경우 잠실한강공원에 위치해 잠실 아파트로서는 드물게 한강 조망권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달 30일 재건축 조합추진위 설립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열면서 2005년 재건축이 추진된 지 10년만에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반면, 35층 이상의 한강변 아파트를 규제하는 한강변 개발 계획에 따라 반포와 압구정 지역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큰 암초를 만났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시의 한강변 개발 계획에 따라 50층 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인 도심·광역·중심 지구 어느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분류돼 예외 없이 3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당장 지난 9월 반포 주공 1단지 조합이 45층 높이의 재건축 계획안을 서울시에 내놓았지만 서울시 측은 이를 반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은 서울 시민 모두의 것이자 대한민국 전체의 공공재”라면서 “일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이 한강변의 미관을 해쳐가면서까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고층 건물 규제를 통해 한강 미관을 보존하려는 시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압구정 지역에서 한강변 일대로 돌출된 재건축 예정 단지인 압구정 현대 아파트 역시 35층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난 8월 서울시는 압구정 한양 아파트의 재건축 층수 제한 조치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지만 대부분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을 따라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있는 성냥갑 아파트들이 한강변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심각한 만큼 35층 이상 한강변 아파트 규제는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반드시 3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만 강남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보장된다고 보기엔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