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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은 부적법절차 재판 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전문)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부적법절차에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신청인(헌법소원심판청구인) 피신청인1 피신청인2 피신청인3 위 사건관련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에 2017.2.24.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7헌마168)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하는 결정신청을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의 청구취지를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의 청구취지의 핵심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선거무효로서 대통령(박근혜)이 아니다.’라는 것이므로 이를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위 신청취지 1.항, 2항에 대해 위반하는 심판을 할 경우, 민사·형사의 책임이 있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청구인)은 2017.2.24. 헌법재판소에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신청인(청구인)은 위 청구취지 5.항에서 “5. 따라서 위 청구취지 1.항 ~ 4.항에 의거할 때,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로서 청구인(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을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 탄핵심판대상인 피소추자인 대통령(박근혜)은 대통령으로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된바 없으므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심결례(1992.12.24.92헌가8) 등에 의거해 볼 때에도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의 청구취지에서 확인되듯이,
나. 대법원에서 2012.5.10. 제소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과 2013.1.4. 제소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의 재심소송사건(2017재수19),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비례대표)과 그 재심소송사건(2017재수26) 등의 선거소송사건이 같은 청구원인(=불법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인해 선거무효사유)에 선거소송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 그리하여 신청인(청구인)이 원고로서 제소한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모두의 경우, 마. 더욱이 위 선거무효소송사건의 경우, 신청인(청구인)이 원고로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에 바. 대법원 판례(2004.5.31.선고 2003수26 판결), 헌법재판소 심결례(1992.12.24.92헌가8)에 의거 선거무효로서 대법원 재판부에서 2016.7.27.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비례대표) 각하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로 경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래 대법원 판례(2004.5.31.선고 2003수26 판결)의 판결문 15면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선관위가 개표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잘못했으면 선거무효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아래 심결례(1992.12.24.92헌가8)의 “적법절차원리(適法節次原理)의 일반조항(一般條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刑事節次上)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立法), 행정(行政) 등 국가(國家)의 모든 공권력(公權力)의 작용에는 절차상(節次上)의 적법성(適法性) 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具體的) 내용(內容)도 합리성(合理性)과 정당성(正當性)을 갖춘 실체적(實體的)인 적법성(適法性)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基本原理)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므로”에 의거할 때 적법절차에 의한 선거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법한 선거관리를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됨은 명백하다할 것입니다.
사. 그러므로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 특별3부)가 재판하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11, 2012수28, 2012수42)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64 등)에 대해 각하판결문에서 위헌 판결문, 위헌 심결례(결정)을 인용한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모두 무효로서 취소하고, 각각 ‘선거무효이다.’라고 인용하는 판결로 경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하여 제19대 국회의원과 제18대 대통령의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개표사무로 선거무효소송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바, 역시 그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자. 동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인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이 사건의 성립여부에 대한 심사가 먼저 심판대상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재판은 부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이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계속 이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을 진행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위법의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차. 그러한 가운데 신청인(청구인)은 2017.2.2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2017헌마168)를 제출하여 위 선거소송사건과 관련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의 위헌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2017헌마168)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위 신청취지 1.항, 2.항에 대해 위반하는 심판을 할 경우, 민사·형사의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위 신청취지 1.항, 2.항은 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심판은 당연히 위법·위헌하다할 것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할 법관으로서 응당 국민의 선거권,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고, 그 책임이 수반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나, 굳이 여기에 부연하는 것은 이 신청사건이 공익을 위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조하고자하는 것입니다. 현하 광화문집회에서 국론과 민심이 양극화로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바, 이를 수습하는 최선의 방안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신청취지를 인용하는 재판으로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헌법소원 청구사건(2017헌마168)에 의거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변론재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 변론재개 신청예정 참조} 6. 동시에 신청인이 현재 법률상으로는 대통령(박근혜)은 대통령의 신분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 건(2017헌마168)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의 소송절차를 정지(2017헌마225) 및 대통령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헌법소원 청구취지의 단서사항 참조)을 각각 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신청취지의 인용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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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에 의거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 변론재개결정신청
변론재개 결정신청
관련 본안 :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 2017헌마168 관련 사건 : 대통령탄핵심판사건 2016헌나1
신청인(헌법소원심판청구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원고 한영수(선정당사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원고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28-5(방배동) 연락처 010-9930-0825, 010-6271-2302, 010-3471-7786
피신청인1 대법원장 양승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피신청인2 대통령 박근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우) 110 - 820
피신청인3 국회법사위원장 권성동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150-701
위 사건관련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에 2017.2.24.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7헌마168)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 심리재판에 대해 변론재개 결정신청을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에 의거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변론재개 한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 청구취지, 특히 청구취지 5.항{=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을 각하한다.}에 대한 심리재판을 계속한다.
3. 동시에 위 신청취지 2.항의 재판을 위해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그 소송절차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청구인)은 2017.2.24. 헌법재판소에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신청인(청구인)은 위 청구취지 5.항에서 “5. 따라서 위 청구취지 1.항 ~ 4.항에 의거할 때,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로서 청구인(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을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 탄핵심판대상인 피소추자인 대통령(박근혜)은 대통령으로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된바 없으므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헌법소원 청구사건의 청구취지 5.항에서 보시다시피, 각하되어야할 사건에 해당하는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그 심리재판에서 이러한 위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고 2017.2.27. 변론종결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헌법소원 청구사건(2017헌마168)에 의거 그 청구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한 변론재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7헌마168)에 의거 위 신청취지의 인용재판을 구하는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7헌나1) 심리재판에 대해 변론재개 결정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6. 신청인(청구인)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010-6271-2302, 010-3471-7786)
헌법재판소 귀중 |
[2]
< 추신 -1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
대법원 대법관 13명 |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최근기일 내용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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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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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920980&bbsId=D115&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921311&bbsId=D115&pageIndex=1
첫댓글 1!
잘되어야 할텐데...
선거무효소송먼저 해야함이 법리적으로 맞는데, 국민들은 모르고 탄핵만 목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것이 양승태와 대법원이 사법을 개판으로 만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