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실(亡失).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이 말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다. ‘망실공비(亡失共匪)‘는 북에서 남파됐다가 산속에 숨어 도망가지 않고 잊혀진 채 지냈던 공비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남한에 자수하지도 못해 잊혀진 존재. 1960, 70년대에는 망실공비가 꽤 많았다.
‘망실재산‘은 국가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사기꾼들이 가로챈 국가 소유의 땅을 일컬었다. ‘망실법관‘도 있었다. 인사에서 소외돼 시골을 전전하던 판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망실법관‘이 다시 기억 속에 살아났다. 지난달 26일 취임한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 덕분이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전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서 “존경하는 선배 법관이 누구냐“는 서면 질의를 받고 김병로(金炳魯) 초대 대법원장과 박대균(朴大均, 79) 변호사를 적어 보냈다. 이 소식을 들은 법조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초대 대법원장은 일반인 사이에서도 존경하는 인물로 자주 꼽히는 인물이지만 박 변호사는 생소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보통학교(지금의 초등학교)만 나와 법원 서기로 근무하다 1952년 판사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되었는데 강원 원주시와 충북 제천시, 충남 논산시 강경읍 등 벽지의 지원(支院)에서만 근무했다. 판사생활 20년 동안 대도시나 수도권 근처 법원으로 인사발령이 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그를 두고 당시 법조계에서는 “법원 인사명부에서 사라졌다“는 뜻으로 ‘망실법관‘이라고 불렀다.
그는 1971년 강경지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당시 강경지청의 김경회(金慶會, 전 부산고검장) 검사는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망실법관의 비애를 ‘이제나 저제나 실오라기 같은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기다리다 지쳐버린 동백아가씨‘에 비유하면서 법원의 잘못된 인사로 유능한 법관이 사표를 냈다고 한탄했다.
이 대법원장은 그 무렵 강경지원 판사로 잠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박 변호사와 인연을 맺었다. 이 대법원장은 박 변호사에 대해 “그분 이상으로 판사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분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의 말은 달랐다. 그는 대법원장이 자신을 그렇게 거론했다는 얘기를 듣고 “창피해서 혼났다”고 말했다. “그분이 대법원장만 아니라면 직접 만나서 나를 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론하셨느냐고 묻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이 대법원장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대법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그는 취임 축하와 함께 ‘창피를 준 데 대해’ 항의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는 “나는 아무런 명성이 없는 사람이니 잊어 달라”고 했다. 망실된 명성, 잊혀진 삶. 어쩌면 그것이 더 큰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명성(名聲)이라는 것은 한낱 소음(騷音)에 불과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명성이 자신의 진실보다 덜 빛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시인 타고르의 말이다.
이수형 사회부 차장 sooh@donga.com 2005-10-12 03:22
學緣이 없어서였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