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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냐 내리냐 그것이 문제로다!” | ||||||||||||
나주시의정비심의위 구성 30일 첫 심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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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최하 2,627만원 ~ 최고 3,280만원 나주시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는 어느 선으로 결정될까?
윤광수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10명의 심의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심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이철웅씨를 추대해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심의 위원은 ▲전국농민총연맹나주농민회 나길대(41) ▲동신대학교 남기홍(60) ▲이통단장협의회 노순황(59) ▲나주시기자협회 박민(41)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배상옥(31) ▲나주사랑시민회 양동현(36) ▲나주시재향군인회 양성욱(55) ▲나주시여성단체협의회 이경희(58)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이철웅(58) ▲나주시행․의정지기단 최중숙(37)씨 등이다. 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위원들은 월정수당 상한선을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정비 결정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토록 의무화되어 있는 가운데 나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이날 나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명의 위원 가운데 7명이 참석했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과 나주시의 재정력 지수 등의 자료를 시에 요청했으며 내달 5일 2차 심의회를 갖는다. 한편, 나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상한선을 결정하면 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한선 범위내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한다. |
첫댓글 저희 단체의 배상옥 사무국장님이 위촉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적극반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할 듯 싶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의견문구도 중요하겠지요... 보다 많은 내용의 의견수렴내용으로 제시할까 합니다.
어깨가 무겁겠지만 우리 단체의 획을 그을수도 있겠군요..온,오프라인 울 회원님들의 마음을 모을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