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
[공2023하,1975]
【판시사항】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 방해의 대상인 ‘입찰’의 의미
【판결요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