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및 공고·열람(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27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안) 및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253번지 일원
○ 결정내용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 학교 | 대학· 전문대학 | 미추홀구 용현동 253번지 일원 |
406,185.2
| - | 406,185.2 | 경기도고시 제217호 (75.6.16) | 변경 없음 |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변경)
구분 | 면 적(㎡)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계 | 인하대학교 | 인하공업 전문대학 | 계 | 인하대학교 | 인하공업 전문대학 |
계 | 406,185.2 | 326,843.2 | 79,342.0 | - | 406,185.2 | 326,843.2 | 79,342.0 |
|
건축부지 | 80,740.0 | 62,040.0 | 18,700.0 | 증)1,086.34 | 81,826.34 | 62,841.34 | 18,985.0 |
|
운동장부지 | 60,690.0 | 53,110.0 | 7,580.0 | 감)777.5 | 59,912.5 | 52,332.5 | 7,580.0 |
|
녹지 및 호수 | 77,015.0 | 63,690.0 | 13,325.0 | - | 77,015.0 | 63,690.0 | 13,325.0 |
|
광 장 | 3,900.0 | 3,900.0 | - | - | 3,900.0 | 3,900.0 | - |
|
도로 및 기타 | 159,304.6 | 124,023.6 | 35,281.0 | 감)374.84 | 158,929.76 | 123,933.76 | 34,996.0 |
|
주차장 부지 | 24,535.6 | 20,079.6 | 4,456.0 | 증)66.0 | 24,601.6 | 20,145.6 | 4,456.0 |
|
2) 건축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건폐율 | 용적율 | 높이(층수) | 비고 |
30%이하 | 90%이하 | 16층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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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세부 결정조서(변경)
구분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비고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계 | 77,062.70 | 390,886.58 | 증)1,102.28 | 증)1,912.34 | 78,164.98 | 392,798.92 | 건 19.24 % 용 83.29 % |
인하대 | 58,725.36 | 311,049.25 | 증)801.38 | 증)1,586.56 | 59,526.74 | 312,635.81 | 경영 및 국제관 하이테크관Ⅱ (향후건축) |
인하공전 | 18,337.34 | 79,837.33 | 증)300.90 | 증)325.78 | 18,638.24 | 80,16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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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향후건축 : 건축면적 3,434.85㎡, 연면적 23,295.39㎡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 ◦ 항공실험실습동 신축 (연면적 598㎡, 지상1층) ◦ 보관소 신축 (연면적 105.04㎡, 지상1층)
◦ 기 건축허가 사항 반영 - (무허가 양성화) 정구장본부석(신축 95.58㎡/1층), 제83동(신축 285㎡/1층), 9호관(증축 891.94㎡/옥탑) - (사용승인 면적 반영) 전문대학 본관 및 1·2·3·5호관(증 43.79㎡) - (건축물대장 표기정정) 5호관(감 104㎡/옥탑),공전기숙사(감 3.01㎡) | ◦항공MRO 및 UAM 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조성 ◦ 학내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실습재료(위험물)를 집중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 건축물 세부조성 계획 반영 -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허가사항 반영 * 2016-건축과-증축허가-5호(2017.10.24.) - 전문대학 본관 외 4개동의 E/L 사용승인 사항 반영 * 20220-건축과-증축허가-1호(2021.3.29.) - 5호관 옥탑층(물탱크 면적 제외) 및 공전기숙사(오기정정) 건축물대장 표기정정 사항 반영 |
2.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032-440-1722,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3층)
○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본관 1층)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