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알려지는 법률은 일상생활과 평소에 적용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특수상황이나 특정 구역에 대한 법도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특정구역에 대한 법률부터 위험상황 시 대피관련 조항, 그리고 매일 매주 주의해야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관리까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기타 특정 구역에 대한 안내문/경고문
1. 문화재 보호에 관한 안내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금연구역과는 별개로, 문화재보호법이 특정 문화재 시설이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재가 있는 지역에서 흡연할 경우 역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명시되어있고, 실제 1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안내문을 세워 놓았습니다. 물론, 이 해당 금연 지정 문화재에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를 안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조항과 처벌 내역은 같지만 문화재 유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금연이 통제되어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침입에 해당하는 안내문 조항을 보겠습니다.
비공개된 문화재구역에 침범하는 것은 당연히 위반입니다. 그리고 제 12조에서 말한 '필요한 조치'라고 되어있는 것은 위의 사진처럼 출입제한을 결정하고 안내문을 세우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재를 즐기고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이러한 경고문과 안내문을 잘보고 공지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구경도하고 사진도 찍는 문화재들, 시대가 바뀌고 수많은 접촉이나 사건들로 알게 모르게 훼손되거나 유실되고 있습니다. 흡연이나 출입 외에도 기타 위험물건을 가까하지 않는 등 문화재를 함께 공유하면서도 잘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2. 학교환경구역에 관한 안내문
문화재구역 다음으로 알아볼 특수구역은 학습구역입니다. 즉, 학교 근처에서만 적용되는 법률도 있는데요, 혹시 학생 때 학교를 드나들면서 교문이나 주변 담벼락을 둘러본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면 이런 안내문과 표지판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학습환경과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문과 표지판입니다. 과연 어떤 법들이 꿈나무들을 보호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학교보건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학습환경은 어린이들과 학생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보건법은 각종 학교 주변 200미터 정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정도 이상의 소음이 나는 기관이나 가축, 폐기물, 병균 처리등이 불가능하며 여인숙, 유흥업소, 당구장 등의 시설을 지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을 징수한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주면에서나마 미래의 꿈나무들을 지키는 데는 더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학교는 위와같은 정신적 보호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학교들은 주로 골목에 있고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차량출동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입니다.
흔히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조항입니다. 어렸을 때 "길을 건널 땐 손을 들고 건너라"라고 아이들이게 가르치죠? 미처 다 자라지 않은 아이들은 차내의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어린이들이 몰리는 학교주변은 어떨까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선, 위의 표지판처럼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등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혼자 등교할뿐만 아니라 달리고 장난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된 것입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모든 차량이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운전하며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보호구역 가중처벌제도로 3만원이 추가되어 15만원이하의 범칙금, 16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재난관련 법률 안내문
위의 안내문은 청계천을 지나다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구역이 평소엔 평범한 산책로이지만 우천시에는 위험해지는 구간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피 불응시에 관련법령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대피에 관련된 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조항에서는 먼저 지역관리자 및 통제자에게 위험상황시 대피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명령에 불응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위험 및 긴급 상황에서는 질서정연한 대피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피 명령과 신속한 응대는 위험의 순간에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피명령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안내문
마지막으로, 살면서 가장 많이 마주치게 되는 법률안내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쓰레기 처리에 관한 안내문입니다. 크게 집안에서 생겨나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과 길거리 쓰리게 무단투기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1.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안내문
"쓰레기 내다 놔야겠다.", "쓰래기 내놓고 와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치구별로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치구별로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과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지역의 경우엔 생활쓰레기 오전이나 화,목,토,일에 내놓으면 수거해가지도 않을 뿐더러 3만워의 과태료를 징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제때 내놓지 않으면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를 몇일 더 보관해야 하는 것을 우려하지만, 실수로 인해 과태료를 징수받는 일도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래기를 배출 할 때 요일,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소입니다.
이 안내문은 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나 모퉁이의 전봇대 주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자주 내다 버리는 곳인데요, 생활쓰레기는 각자의 거주 및 사용 건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놓기에 CCTV등을 활용해 불법 쓰레기 배출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내놓으면 집앞이 잠시 지저분해지지만, 알맞은 시간에 내놓으면 금방 쓰레기를 수거해가니 꼭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합시다.
2.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안내문
생활쓰레기는 많은 쓰레기를 한번에 내놓는 것이지만 길거리에서 각종 소비로 인해 생기는 쓰레기들은 자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없이 아무곳에나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명이 하나씩만 쓰레기를 버려도 길거리는 금방 지저분해지고 맙니다. 그렇기에 거리에서 각종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도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주머니와 쓰레기 상황을 관리할 수는 없기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이 적발되는 장소와 시간대에 집중단속이 이뤄지며 행사되는 처벌입니다. 하지만 처벌과 감시를 떠나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신경써서 깨끗하고 기분좋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각종 일상장소와 상황에서 마주칠 수 있는 생활 법률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안내문이나 경고문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법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입제한 관련 조항과 무단 쓰레기 투기에 인용된 '경범죄 처벌법'은 각종 크고 작은 행동들(낙서, 소음, 허위광고, 노출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검토리 블로그에서 검색해봅시다!>
그 외에도 법은 일반인이 다 꿰기 힘들정도로 방대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겪어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씩 배워가듯, 사회 속의 법들도 하나씩 알아갈 때 조금 더 살기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길을 가다가 법에 대한 안내문이나 경고문을 본다면 사회와 주민을 위한 법의 의도와 마음을 읽고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9기 박선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