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정기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기영, 유풍구 피고 통영군 통영읍 신정125번지의 충렬사 대표자 김평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택, 서상권 양 당사자간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수속 사건에 대한 판결문으로 재판 결과는 피고인 충렬사의 승소로 판결 주문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론이 났다.
판결사실은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745-1번지 대지 506 평에 대하여 원고 정기오가 충렬사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재판을 청구 하였으나 본 토지는 지금으로 부터 수백년 전부터 충렬사의 소유로 망)이순신의 제 위토로 사직급료토로 사용수익하여 왔으며 이순신의 자손 이민승이 본건 토지 이외에 답 3두락지를 매수하여 이순신의 비각을 세우고 경작을 하여 오다가 충렬사 명의로 사정(査定)을 받았기 때문에 충렬사 소유의 토지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ST830750 문서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대구복심법원 민사 제1부에 공소(控訴)를 제기하였으나 본건 공소는 기각 당하였으며 공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소송대상 토지 소유는 충렬사 소유로 확정되어 그후 관리되어 오다가 1973년 6월 11일 사적 제233호로 지정되었다.
항소심 판결이유
본 계쟁토지의 경상북도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는 지금으로부터 400년 조선 임진역(壬辰役=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이 전공을 세우고 전사한 장소로 지금으로부터 300년전 남해군내 유림들이 이 충무공을 봉사(奉祀)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충렬사(忠烈祠))라고 하였으며 사(祠)자의 의미는 당시에 유림들이 충무공 이순신을 존경하여 봉사(奉祀)한다는 의미로 지칭하였으며 이곳에 이 충무공의 위패를 세우고 봉안(奉安)하고 비석을 세워 전사일인 음력 11월 19일이 되면 매년 유림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왔다.
건조물 및 기타 재산관리는 남해군내 유림(儒林)중 장의(掌議) 및 업무집행자 3인이 선임되어 자연스럽게 보전되어 오다가 지금으로부터 50 여년전 폭풍우로 인하여 건조물이 파괴되자 재건축할 자력(資力)이 없어 유림들이 협의한 결과 충무공의 위패(位牌)를 이곳에 매장한 후 옥외(屋外) 제사를 지내왔으며 건조물이 파괴될 당시에도 충렬사(忠烈祠)의 재산은 노량리 745번지 506 평과 건축물 부지(敷地)외 약간의 임야와 답이 있었는데 이의 재산은 남해군에 거주하며 이충무공을 봉사(奉祀)하는 유림단체가 공유하여 보전하여 왔었다.
명치 41년~42년 (1908년~1909년)경 향교의 직원(直員)제도 창설이후에는 유림의 장의(掌議)가 충렬사(忠烈祠)의 사무를 집행하여왔으며 그와 관련된 재산으로는 건축물이 파괴된 이후에도 비석(碑石)과 비각수(碑閣守)등은 남아 있었으며 대정3년(1914년)에는 김신조라는 사람이 본 토지를 전차(轉借)하여 건조장으로 사용하였으며
대정9년(1920년)에는 남해군 내의 유림들이 이 충무공 영구보존회의 명칭으로 충렬사(忠烈祠)를 중흥(中興)하기 위하여 성금을 갹출(醵出)하여 동년에 비각을 중건하고 대정11년(1922년)에 건물 1동, 대정14년(1925년)에 건물 1동을 건축하였으나 소화9년(1934년)에 1동이 완파되고 1동은 남아있는 등의 모든 일련의 사례로 보아 본 계쟁물의 토지는 충렬사(忠烈祠)의 자주적 점유로 인하여 시효취득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충렬사(忠烈祠)의 승소로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