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CBER(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가
2016년 6월에 확정·발표한 산업계 지침서입니다.
제목은
**「살아있는 생물치료제(Live Biotherapeutic Products, LBP)를 이용한
초기 임상시험: 화학·제조·품질관리(CMC) 정보」**입니다.
LBP란 무엇인가
FDA가 이 지침에서 정의하는 LBP는 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생물의약품입니다.
- 살아있는 미생물(세균, 효모 등)을 포함한다
- 사람의 질병 예방·치료·완치를 목적으로 한다
- 백신이 아니다
예: 궤양성 대장염 치료를 위해 경구 투여하는 특정 Lactobacillus 균주, 세균성 질염 예방을 위해 질내 투여하는 균주.
일반적으로 주사제가 아니고,
유전자치료 벡터·종양용해균·종양용해바이러스는 이 지침 대상이 아닙니다.
시중에 “
프로바이오틱스”로 팔리는 식품·건강기능식품과 구분됩니다.
같은 균주라도 특정 질병 치료 목적으로 임상시험을 하면
의약품(생물의약품)으로 규제되고,
IND(임상시험용 신약 신청)가 필요합니다.
이 지침이 다루는 범위
- 초기 임상(주로 1상, 소규모 안전성 평가)에서 IND에 넣어야 할 CMC 자료
- 상업용 개발뿐 아니라 대학·병원 연구도 동일하게 적용
- 이미 미국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으로 합법 판매 중인 제품을 치료 목적으로 임상하는 경우도 포함
- 2012년 초판을 2016년에 개정한 핵심은 시판 제품 라벨만으로 CMC를 갈음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점입니다.
CMC에서 요구하는 핵심 내용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일반 화학의약품보다 품질·안전 기준이 다릅니다.
원료의약품(Drug Substance, 보통 동결건조 전 생균 자체)
- 균주 동정·특성화(16S rRNA, 전장유전체, 독성·내성 유전자 유무)
- 마스터셀뱅크(MCB)·워킹셀뱅크(WCB) 관리
- 제조공정(발효, 수확, 농축) 및 오염 관리
- 역가(viable count), 순도, 확인시험 규격
완제의약품(Drug Product)
- 제형·부형제 조성
- 제조공정 및 무균/미생물 한도
- 역가·순도·확인 규격
- 안정성(살아 있는 균 수가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는지)
- 위약(placebo)이 있다면 그 조성
시판 중인 프로바이오틱스를 그대로 쓰는 초기 시험에서는,
라벨에 균주명·함량·제조원이 명확하고 위험이 낮다고 FDA가 판단하면
CMC 상세 자료를 면제받거나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 면제가 아니라 사전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지침이 나왔나
2010년대 초반부터
장내미생물·특정 균주를 치료제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급증했습니다.
식품으로 팔던 제품을 갑자기 임상시험에 쓰면
품질·균주 일관성·오염·항생제내성 유전자 등을 어떻게 증명할지 기준이 없어 혼선이 컸습니다.
FDA는
초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환
자에게 투여되는 살아있는 균의 정체성과 안전성은 확보하도록 최소한의 CMC 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후 이 틀 위에서 Rebyota, Vowst 같은 재발성 C. difficile 감염 예방 LBP가 정식 승인되었고,
암·염증성장질환·대사질환 등 여러 적응증의 임상시험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 줄 요약
“살아있는 균을 약으로 임상시험하려면,
균이 무엇인지·어떻게 만들었는지·얼마나 살아 있는지·오염은 없는지 IND에 적어라.
이미 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치료 목적으로 쓸 때는 라벨만으로 갈음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것이 2016년 FDA LBP CMC 지침의 핵심입니다
카페 게시글
herbal medicine, 발효
FDA 승인 'Live Biotherapeutic Products' 지침
문형철
추천 0
조회 17
26.09.30 14:38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