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로스쿨 정원이 타 지역에 비해 적게 배정된 상태여서 향후 지역민들이 다양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향유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로스쿨 입학생들마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온 학생들인 만큼 지역적으로 균형 잡힌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조속히 정원을 늘리거나 현재 200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총정원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21일 지역 로스쿨 및 대학들에 따르면 충청권에 배정된 로스쿨 정원은 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 등 모두 170명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을 포함 수도권(1100명)의 10분의 1 수준인 것은 물론 부산대 120명, 동아대 80명, 경북대 120명, 영남대 70명 등 모두 390명이 배정된 영남지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다 시·도 규모가 비슷한 호남지역 260명(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보다도 무려 90명이나 적은 수치다.
더욱이 대전·충남지역의 경우엔 광역지자체가 2곳임에도 단 1개의 로스쿨만 인가한 반면 호남지역인 전북은 1개의 지자체에 2개의 로스쿨이 설치돼 형평성을 기하지 못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년 뒤에는 법률서비스 면에서 지역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 소외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경희 교수(한남대 법학부)는 “대전에는 특허법원과 고등법원 등이 있어 서울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인데도 로스쿨을 한 개밖에 인가해주지 않은 것은 난센스”라며 “사회 요청에 맞는 전문 법조인을 양성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지역의 법률서비스 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로스쿨 입학생 상당수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상황이어서 졸업 후 자신들의 지역으로 돌아간다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억제하고 있는 총정원제를 푸는 등 로스쿨 인가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만큼 당장은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이를 지금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과대학장)는 “현재로선 정원을 늘릴 가능성이 없고 조정이 된다면 첫 졸업생이 배출되고 변호사시험을 치른 후에 실시될 평가를 거쳐 순위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거나 추가로 타 대학에 인가를 해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대로라면 서울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미국이나 일본처럼 총정원을 푸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을 안 나와도 예비시험에 합격할 경우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이나 ABA에서 인가하지 않은 로스쿨을 나왔더라도 각 주에서 인정하는 로스쿨을 나올 경우 시험자격을 주는 미국처럼 보다 인가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