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은 공지사항 기재내용과 같이 일반적인 사례와 판례들에 근거한 상담지기의 사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님이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님의 사안을 진행하는 데 참고적으로만 활용해야함을 양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담지기입니다.
님의 사안 살펴보았습니다.
님의 질의 내용으로 보아 재산상의 손해만 발생하였고, 인명피해가 없었다면 형법상 '현조물 방화죄' 또는 '실화죄'에 따라 형법상의 벌금을 낼 수 있으며, 이는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물질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화죄는 불을 놓아 건조물 기타 물건을 소훼(燒毁)하는 죄(형법 164조 이하)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인용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공공위험죄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 죄는 그 목적물의 차이에 따라 현주건조물(現住建造物)·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일반물건 등의 방화죄 및 연소죄(延燒罪)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 죄에 있어서 소훼의 개념 및 그 기수(旣遂)의 시기에 관하여는 독립연소설·효용상실설(效用喪失說) 및 절충설 등 학설상의 대립이 있다.
통설은 효용상실설이나 판례는 독립연소설을 취하고 있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한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鑛坑)을 소훼한 죄인데,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