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역진세(逆進稅) ㅡ
소득에 상관 없이 일정하게 징수하는 세금, 또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줄어드는 세금.
역진세는 부자들에겐 절대 유리하다.
역진세는 '폭압적 불평등'에 가까우므로 세제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생필품이나 식료품, 담배값 등에 간접세(소비세)를 부과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조세부담률(%)'은 저소득자일수록 높아지므로, 간접세는 '사실상 역진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소비세와 판매세는 균등하게 일괄부과하는 세율구조 때문에 역진세로 간주된다. 담배·휘발유·주류의 판매세처럼 우리나라의 주요 세원은 대부분 심각한 역진세다.
재산세도 역진세로 간주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 비해 소득의 많은 부분을 주거에 지출하고 이에 비례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부자들보다 소득에 대해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기 때문.
역진적 세제가 많은 나라일수록 권위주의적이고 후진적인 나라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소득의 더 많은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ㅡ 직접세와 간접세 ㅡ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세금이 직접세, 납세자 외 일반 국민 전체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간접세이다. 즉,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이 간접세이다.
간접세는 부가세, 특소세, 주세, 관세, 교육세, 유류비에 붙는 교통세 등이다. 납세자가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 징수가 간편하다. 따라서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정권에선 손쉬운 재정 확충 방안으로 흔히 역진적인 간접세의 증세에 치중해버린다.
그러나 간접세 증세는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양극화와 물가상승을 초래할 여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민주화된 선진 복지국가에선 직접세를 늘이고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정책기조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ㅡ 부자세금은 낮추고, 서민세금은 올리고 ㅡ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올리겠다는 것은 균등분 주민세다. 결국 재산 비례 과세도 아닌 일괄 과세로서 부자나 빈자나 똑같은 액수로 올린다는 것.
자동차세 역시 마찬가지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1대당 동일하게 취급하여 올린다. 또 영업용 자동차세가 인상이 되면 택시비 인상도 불 보듯 뻔한 일. 죽어나는 건 역시 서민이다.
담뱃값 인상도 서민증세 기조가 스며있다. 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기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비흡연자는 부담하지 않는 세금과 건강증진기금을 흡연자가 대신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간접세목을 인상하는 것.
결국 박근혜정권은 부자와 재벌의 소득세와 법인세는 낮춰 정부재정이 감소된 것을 서민의 고혈을 짜 채우자는 것이다.
원래 세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야 한다. 민주주의의 질적 선진화 척도인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며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첩경이다.
간접세를 올리는 것은 전형적인 '서민 증세'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혹은 사회취약계층 구분없이 똑같은 세금을 내게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무게와 충격은 상대적으로 더 큰 '역진세'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직접세들을 인하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두어 감면해주고 있다. 박근혜가 "고복지를 하고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한 대선 공약은 의도적인 기만이고 새빨간 거짓말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사회는 명백히 '보편적 복지'사회다. 복지재정은 늘어나야 한다. 문제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이다. 소득이 많은 자가 먼저, 많이, 부담해야 한다. 그 다음엔 간접세를 인상할 수 있다. 선진국들도 모두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세금제도는 복지사회의 바탕이며 국리민복의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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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엔 199억원이던 과태료, 범칙금 징수액이 올 상반기엔 무려 61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추석 지나면 단속을 강화해 더 거둬들인다고 한다.
내년부터는 국민 한사람당 1년에 내야할 세금이 570만원선이다. 갓난 아기부터 100세 노인할 것 없이 똑같이 1인당 57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