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11. 12. 21. 선고 2011가합11477, 13565 판결 〔부당이득금등⋅부당 이득금등〕: 항소
[1] 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의 지위 및 제3자 소유의 건물, 선박 등에 보관․적치된 상태에서 매각된 경매 목적 동산을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수거하지 않는 경우, 보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선박인 플로팅 도크 안에서 건조 중이던 미완성 선박을 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도크 소유자와 미완성 선박의 인도방법에 대해 다투다가 매각대금 납부일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목적물을 인도받은 사안에서, 위 기간 중 경매목적물 인도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관해 매수인의 도크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1] 동산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하여 대금까지 모두 납부한 매수인은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단지 집행관에게 인도를 요청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종의 기대권)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인도만 받으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권원을 갖는 등 목적물의 점유⋅사용⋅수익 등에 관하여 사실상 처분권자 유사한 권한을 가진다. 특히 경매목적물인 동산이 제3자 소유의 건물, 선박 등에 보관⋅적치되어 있어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는 어떤 사정으로 목적물 인도가 불가능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매수인은 대금납부 후 물건 상태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을 수거하여 감으로써 방해상태를 제거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목적물이 제3자 소유물에 보관⋅적치된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물건 보관료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선박인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안에서 건조 중이던 미완성 선박을 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도크 소유자와 미완성 선박의 인도방법에 대해 다투다가 매각대금 납부일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통해 목적물을 인도받은 사안에서, 미완성 선박 매수인에게 도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매수인이 통상 경매목적물 인도에 필요한 기간 내에 미완성 선박을 수거해 가는 것을 도크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도크 사용료는 집행비용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변상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