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과 관련하여 경주지청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이후 경주지청의 안하무인격인 행동으로 문제가 되었고 동지회는 항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경주지청 담당 사무관은 '공정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적조서를 가짜로 작성하고, 허위 공문을 발송했다는 증거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밝혀도 오히려 화만 낼뿐 이었습니다.
오늘 뜻밖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국가보훈처 차장 허위로 유공자 자격 획득"오늘날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언제 까지 공정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는 항변만 할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2004년 7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설립등기가 불가하다는 국가보훈처의 답변을
국가보훈처를 나서며 되내이던 말이 생각납니다.
"국가보훈처 너마저......"
다음은 관련 기사입니다.
감사원 "보훈처차장 허위로 유공자 자격획득"
[연합뉴스 2007-11-10 09:42]
자녀학자금.취업 혜택받다 적발..사의표명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정일권 국가보훈처차장이 자격을 허위로 꾸며 국가유공자 자격을 획득한 뒤 자녀들의 학자금과 취업혜택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감사원 특별조사본부에 따르면 평소 허리 디스크를 앓아온 정 차장은 지난 2004년6월 자신의 디스크가 공무중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훈처에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 국가유공자 자격을 획득했다. 정 차장은 그 직전인 2004년 4월까지 국가유공자 자격심사 및 등록을 담당하는 보훈관리국장을 지냈다.
정 차장은 유공자 자격을 토대로 당시 대학 재학중이던 아들과 딸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받았고, 자녀들의 대학졸업후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가족을 채용토록 한 `국가유공자 자녀 고용명령'을 이용해 면접 등 전형절차없이 보증보험회사와 공기업에 취업할수 있게했다.
앞서 정 차장은 지난 99년 보훈처 서울남부지청장 재직시절 사무실 책상을 옮기다 디스크가 악화되자 수술을 받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공무중 상해로 인한 요양승인(공상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은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차장이 받은 국가유공자 자격은 공상승인 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사원 당국자는 "감사원 조사결과 정 차장은 사무실 책상을 옮기다가 디스크가 악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책상을 옮긴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11월중에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보훈처에 정 차장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및 자녀들의 입사 무효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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