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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서구 비산6동 자택에서 만난 김금자(62)씨와 이상국(28)씨...김씨는 아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인턴기자 | 아들 이상국씨는 그동안 뇌병변 2급, 지적장애 3급으로 '중복 1급'이었으나, 최근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심사센터로부터 뇌병변 3급, 지적장애 3급으로 '중복 2급' 판정을 받았다. 2급으로 장애등급이 떨어지면 '장애1급'에만 주어지던 매월 104만원 상당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끊기게 된다. 이씨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100시간(80만원), 대구시로부터 30시간(24만원)씩 지원을 받아왔다.
김씨는 "의료비 때문에 가계형편이 어려워 우리 부부 모두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에게는 월 9만원의 장애인연금보다는 활동보조서비스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리가 불편하면 휠체어라도 탈 수 있지만, 눈과 귀가 멀어버리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 아들이 얼마나 답답할지 걱정"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이씨 가족은 동산의료원에서 다시 재심사를 받아 주민센터에 장애등급 하락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장애등급 1급으로 조정돼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월 104만원 '활동보조서비스'... 월 9만원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집으로 활동보조사가 직접 찾아와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 신변처리, 가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씨는 그동안 정부 지원으로 매월 130만원 가운데 자기분담금 월 7만원만 내고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왔다. 반면,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제도'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1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보장된다. 기존의 장애수당을 지급받던 장애인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지만, 장애수당을 받지 않던 장애인들은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새로 받아야한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하락되면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끊기게 됐고, 대신 '장애인연금'으로 매월 9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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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는 '장애인연금'보다 '활동보조서비스'가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인턴기자 |
"등급하락 두려워 연금 신청도 못해"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심사 기준이 강화돼, 장애등급 하락으로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신형호 사회복지사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내놓은 장애등급 심사표 기준에 따르면 현 중증장애인의 약 36%가 등급이 하향조정 된다"며 "중증장애인들이 등급하락이 두려워 장애연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서승엽 사무처장은 "OECD 회원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거나 무의미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순한 등급으로 혜택을 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따라 적절히 혜택이 제공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사회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연금 반납.포기 선언'
한편,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대구장애인철폐연대'에서는 장애인연금 최초 지급일인 7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 앞에서 이상국씨를 비롯한 장애인들의 '장애인연금 반납.포기 선'언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출처 : 평화뉴스 (2010년 07월 29일 (목) 11:02:03) 평화뉴스 박광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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