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실생활에 밀접하거나 1인가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내용 중심으로 추렸다. 2023년부터는 우리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하철 버스 정기권
기존에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정기권 제도를 개선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한다. 해당 정기권을 통해선 30일 간 60회까지 최대 40%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2023년 도임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측 목표라고 한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한다. 기존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되고 식품 특성별로 다르지만 ‘소비기한’은 대부분 80~90%로 설정된다. 즉,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해당 변화는 식품 폐기량을 줄이고, 소비자들ㅇ게 안전한 섭취 가능 기한을 명확하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1년의 계도 기간 동안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표기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영하다 사고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