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
진료예약 및 진료비 발생의 필요성 세법상 장애인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여부와 장애 기간은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해야 하므로 진료예약 및 진료비 수납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 101조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대신 할수 있는 서류는 세법에서 명시한대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 대리인 발급 시에 본원 에서 안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리인 발급시 구비서류 : 위임장, 인감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기타)
장애인증명서 발급 암 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지 제 38호 서식]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 소견에 의해 영구와 비영구로 표시 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드물며, 세법에서 명시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가 비영구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비영구 발급 시에는 해당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갑상선암과 같이 영구 제거 수술을 한 경우에도 비영구로 매년 발급을 해주고 있음.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 101조 [별지 제 38호 서식] 은 1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Q&A 암 수술환자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등록이 안되는데 장애인증명서는 어떤 것인가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되면 장애인수첩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장애인복지카드가 나오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암 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안 되지만,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애인에 해당되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료를 예약해야합니까? 장애인 증명서란 소득세법에 의해 의료 기관에서 발급 받을 시에는 담당 의사를 통해 발급해야만 합니다.
꼭 매년 발급해서 신고해야합니까? 장애인 증명서 발급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갑상선 같은 경우 영구 제거 수술을 했더라도, ‘비영구’로 발급하고 있으며, 암 질환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법상 인정하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은 매년 담당 의사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발급을 꺼려하십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외의 용도로 쓰이지 않으며, 증명서 발급에 따라 의사 또는 병원 측이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팩스로 수령 가능합니까? 연말정산서류는 원본이여야 하며, 타 증명서와 같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증명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 암중증카드 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법에는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를 매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나 진단서나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등록카드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국립암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