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의 닥터 플러스 상품에 2009년 9월에 가입했습니다.
오늘 보험금을 지급 받았는데 역시나 20%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따져 물었더니..
'C77 코드는 갑상선암의 진행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부여되면 안되는 코드다. 즉 잘못된 코드다' 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의사가 바보 입니까? 잘못된 코드를 부여하게?
C77코드는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에 부여되는 거다. 분명 조직검사지에 보면 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나온다. 그래서 해당 코드가 부여된거다"
라고 말했더니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지침서를 확인해보라" 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또...
" 방금 제가 한말인 C77코드는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이란 것이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지침서에 나온 말이다. 뭘 더 확인해 보라는 거냐? 혹시 원발암 뭐 이런거 얘기하냐? 그렇다면 내가 가입할 당시의 약관에는 원발암 기준이란 글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당신들이 정한 약관대로 이행해 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 그때 당시 약관에는 원발암 기준이란 말리 안나온다는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회사 지침이 이런 경우는 20%만 지급한다" 라는 말과 함께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지침서 확인해라'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약관이 소비자가 정한 것도 아니고.. 보험사에서 자기들 유리한대로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이행하겠다라고 정한 약속인건데...
왜 안지키려고 하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거다 라고 예언한 뒤 가입하는것도 아닌데 왜 자꾸 당시에는 일어나지도 않았던 금감원이나 법원의 판례를 가지고 안된다고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첫댓글 헉! 저도 c77과 c73 두개코드받았는데, 보험회사에 엊그제청구했어요. ㅡㅡ 뭐가 이리 어렵고복잡한가요ㅡㅡ
그들의 말대로 통계청에서 발행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봤는데..C77코드를 부여하면 안된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 림프절/선(lymph nodes or glands)의 원발성 악성신생물은 C81-C88로 분류된다. 네번째 자리는 신생물의 특별한 유형에 대해 상세하게 분류하고, 다섯번째 자리는
침범된 림프절을 명시한다. 단, C86과 C88은 부위를 명시하지 않음. 신생물이 부가 부위의 림프절/선을 침범한다면, 여섯번째 세분류코드로 7을 부여하여 여러 부위를 침범했음을 나타낸다. 고형 종양이 림프절을 침범하는 경우, C77.- 코드를 부여한다. C81~C88 코드를 부여하지 않는다.]
란 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바보도 아니고 엉뚱한 코드를 부여했을까요? 그리고 설사 관련 문서 지침에 부여하면 안된다는 글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지침은 2014년 4월에 나온 것이라 제가 진단을 받은 2014년 1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전에 나왔던 지침도 찾아서 봤는데 역시나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