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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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관(이흥구) 인사청문회 13명 위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대법관(이흥구) 인사청문회 에서 13명의 청문위원들은,
이흥구 대법관후보가 '위장전입' 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이흥구) 인사청문회 13명 위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대법관(이흥구) 인사청문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
우상호, 백혜련, 권인숙, 권칠승, 김승원, 김용민, 김회재, 이소영,
국민의힘 :
유상범, 김기현, 전주혜, 조수진,
정의당 :
배진교
국회의원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범죄를 막으라고 초병을 세워놓는 것인데,
초병이 범죄를 안막고,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병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하겠습니까?
5천만국민은 이런 직무유기 초병들 때문에,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더글러스 맥아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 김문희 판사도 위장전입 의혹 (광남일보 2020.8.23.자)
http://gwangnam.co.kr/article.php?aid=1598173150364232004
[국민감사] 대법관(이흥구) 인사청문회 13명 위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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