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하는 경우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파악 해 보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한지
그 과정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 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고,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지고,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1.5억 있다고 하거나, 자산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현재 제반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 예치 이후 발급 가능 한 서류)
* 포장공사업 기술자 기준 *
기술자는 3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 되지 않는 것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포장공사업 사무실 기준 *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될 수 없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이 안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가 꼭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장공사업 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