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주 지진이나 몇 차례의 고층 아파트 화재로 고층 건물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고층 건물의 증가에 따른 화재,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피난용 엘리베이터(승강기)의 사용이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피난층 또는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하기 위한 엘리베이터로서 피난 활동에 추가적인 보호기능, 제어장치 및 신호를 갖춘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일반 승강기는 화재 시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고층 건물에서는 승강기를 피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승강기에 비해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한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이다.
피난용승강기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높이 120m이상)일 경우
승용 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초고층 건축물(31층 이상 49층 이하, 높이 120m 초과 200m미만)의
경우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참고로 일반적인 승강기의 설치는 건축법에서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승강장, 승강로 및 기계실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승강장의 구조는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승강장의 바닥은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배수용 트렌처를 설치할 것 등이며, 둘째로 승강로의 구조는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이며, 셋째로 기계실의
구조는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승강기 검사기준에 카는 출입문의 유효폭은 900밀리미터 이상, 정격하중은 1000킬로그램(15인승) 이상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계획되어야 하고, 규정에 적합한 설치가 필요하며, 엘리베이터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하여 평상시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실제 비상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활용에 대한 거주자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 재해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승강기를 설치도 중요하지만 자연재해에 대비한 충분한 설계의 고려와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적정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해 그 발생을 최소화함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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