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에 40%에 가까운 국민이 식음료를 비롯한 각종 용수를 공급하며 , 또한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에 지대한 영향과 혜탹을 주고있다.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와 생산품 제조의 산업 운용의 대표적인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로 인해 산업입지를 모색 하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음도 사실이다.
자연환경과 먹고사는일 이 두가지를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늘 고심하는 문제또한 환경보호과 생산성 증대의 문제다
한강옆에 공장을 지어대면 이보다 좋은 입지는 없다.
그러나 그공장으로 인한 폐해는 혜택보다 수백배 큰것은 자명하다.
한강주변에는 산업에 있어서는 규제도 많고 제제도 많다.
단적으로 아무것고 건설하면 않되는 것이 해답이지만, 이것은 또 해답이 아니다.
규제 안쪽의 소규모 공장이 운영되기도 하지만 운영전에 인허가 문제와
어쩌단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 면도 있고 이를 제제하는 공무행정에 오류도 많다.
단적으로 이곳에 공장 지으려다가 인생 망친 사람도 있다.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내몰라라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고민 하고 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9호
유현아 부연구위원, 홍사흠 연구위원, 조은주 전문연구원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허용 규모(예: 3만 ㎡) 외 소규모 개발이 분산하여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9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을 발간 통해 연접개발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연접개발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 모호하여 연접개발이 적용되는 동일한 사업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며,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제도 운용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연접개발지침의 적용기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부담 등 연접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 등이 분산 입지하면서 난개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비시가화지역의 산업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기존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연접개발제도와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에서 소외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 필요
◦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한제도의 개선 목적은 권역 지정의 주목적인 ‘한강수계 수질보전’임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제도의 목적성을 강화할 필요
◦ 제도운용에서 발생한 불편사항들은 기존 지침의 조문을 개정하여, 도로에 관한 예외사항에 폭 8m이상 기준 등을 포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필요시 신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공장입지유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접배제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제도개선안 제시를 통해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개별 입지공장에 의한 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