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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나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시 허위서류 제출하지 말라
미국에서 영주권 진행시, 가끔 생각치도 않은 것이 발견되어 잘 진행 되던 영주권 절차가 갑자기 영주권 거절, 그리고 그후에는 추방으로 이어지는 비극도 가끔 발생한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제출한 DS-160 서류와 영주권 진행하면서 제공한 직장경력, 학력 등에 차이가 있을때다.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다른 취업비자 등등을 신청하면서 적어 내거나 같이 제출하는 서류에 직장, 학력, 결혼 관계, 자녀 관계등을 적어 내는데, 나중에 미국 영주권 추진 하면서 제출한 신상 기록이나 경력 기록과 차이점이 있을때다. 너무 억울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대충 기재하거나, 또는 여행사나 비자 브로커가 대신해주면서, 비자 받기 위해 좋은 것들을 엉터리로 만들거나, 마구 적어 내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정확하지 않은 서류는 들어가게 않게 유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영주권 할때 또는 비자 갱신이나 다른 비자 신청할때, 기록이 다른게 나타나면, 어느 하나는 허위라고 하면서, 미국 이민국이나, 미국 대사관에서 무조건 다 거절한다.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요즘 자주 등장되는 문제점이, 한국 경력기간 동안 받은 임금에 대해 한국 국세청 소득증명을 제출하라는것, 학생 비자로 장기간 체류했던 사람은 그동안 생활비 및 학비를 어떻게 조달 했는지 증거들을 갖춰야 한다. 최근에 특히 2015년 가을 이후 부터, 미국 이민국은 한국 경력에 대해 많이 의심하면서 서류심사를 하고 있다. 아마 이민국내에서 심사관들 교육시킬때 또는 공식 회의 석상에서 한국 경력증명서에 문제 있는 것이 토의 된 것 같다. 한국에서 경력으로 일한것에 대해, 경력기간 동안에 해당 하는 소득금액증명을 한국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한다. 실제로 한국 국세청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면 영주권이 거절되고 있다. 실제로 엉터리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경력조회에서 국세청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곤욕을 당한후 스스로 취업이민을 포기하는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위의 사항 들은, I-140 심사 할때, 그리고 I-485 심사할때 조사한다. 일단 I-140 승인 받았다고 안심할수 없다. 140 승인 되어 질 진행 되고 특히 마지막 485 승인되기 직전인데, 갑자기 승인된 140 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이런 이유가 있으니 이문제 해결을 증명하지 못하면 140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도 증가하고 있다.
허위서류로 영주권 받으면 시민권 거절된다
시민권을 신청한후 취업이민 영주권 받을때 취업기간에 대해 한국에서 일했다는 과거 한국 국세청의 소득금액명서를 제출하라고 함에도 제출하지 못하거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취업한 동안 미국 세금 보고서 보완하라면서 시민권 승인을 보류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권 신청했을때, 최근 3년간인 2015년 부터 현재까지 소득금액과 세금보고서를 가장 많이 확인한다. 시민권을 부부가 신청하거나 자녀가 신청하는경우, 주 영주권 신청자인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면서 확인한후, 부모의 과거 세금 보고서를 가져 오라고 하면서 자녀들의 시민권 신청을 승인을 보류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비자와 영주권에 대한 자문상담을 하면서 고객들께 법을 지켜야 한다고 일러준다. 신청서류에 허위가 있어서, 또는 허위 서류를 이용 하여 영주권을 받았다고, 이민국이 결론 내리게 되면, 당연히 가족 모두 상대로 추방을 시작한다.
미국내 닭공장에서, 한국 분들이 취업중 그만 두거나, 근무 환경이 나쁘다고, 보건 당국에 편지 보낸 사건이 있었다. 그 고용주 회사에서는 곧바로 한국분들은 더이상 채용하지 않기 시작 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의 인사 담당 간부가 주한미대사관을 방문해, 자기네 회사에서는 한국인들은 더이상 채용 하지 않으니까, 비자 발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다. 그때 영주권 수속후 6-7년 되어 비자 인터뷰를 준비 하다가, 한국내 400여 가구가 모두 거절 당했다. 물론 그분들은 먼저 미국에 취업이민 온 한국 분들을 원망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영주권 받은 곳에 가서 정말로 일 하는지를 엄격히 심사한다. 법을 지키는지를 1순위로 기초로 인터뷰하고, 후에도 그 법을 지키는지를 체크 하는 것이다. 이전에 이민 오셨던 분들 중에 당연히 대다수가 법을 잘 지키고, 약속 대로 잘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스폰서 업체에 가서 일 안 했거나, 여러 핑계로 빨리 그만 두었기 때문이다. 스폰서 업체들이 대사관에 또는 이민국에 신고도 했다. 한국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영주권 받은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아예 안했거나, 짧게 일 했던 사례가 자주 발견 되어, 이민국내에서 직원 회의때, 또는 대사관이 직원들 회의 하면서, 한국 사람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다고 회의중에 언급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모두 조사하는것은 아니지만, 가끔 조사를 받게 되는경우가 종종 있는데, 영주권은 10년 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갱신 할때, 부모는 물론 자녀가 시민권 신청할때, 어떤 경우는 한국 여행하고 미국에 입국 할때 과거 스폰서에서 일한것과, 영주권 신청할때 사용 한 경력 증명서가 사실인지를 증명하라면서, 영주권 받은후 미국 세금 보고서 모두, 그리고 한국 경력지에서 근무하면서 월급받은 확인서, 한국 국세청 소득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요즘 이민국에서는 많은 취업이민 케이스에 대해 한국 현지 조회를 하고 있다. 즉, 이민 페티션 심사 과정에서, 경력 증명지에 대해 미국 대사관을 통해, 대사관 내 한국 직원들이 경력지 업체에 대해 방문 도는 전화 등을 하면서 조사 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물론 경력이 사실 확인이 안 된다면서 거절 된 케이스가 많다.
일하지 않는 비숙련공 취업이민 절대로 금물
영주권도 확실치 않은 그리고 투자금액 회수 마저도 확실치 않은 투자 이민 보다, 비록 힘든 일을 해야 하지만, 간결 하게 받고 있는 노동하는 직장을 생각해 볼만 하다. 특히 일 안하는 몇가지 비 숙련공 이민으로 유혹하는 브로커들이 있는데, 이 종류의 비 숙련공 이민은 삼가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몇몇 간병인 비숙련공등 몇 분야에서, 영주권 받으신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 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시민권 신청때 혹시 영주권 취소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 나중에 모두 조사 대상이 되고, 영주권 받은 후에도 여러해 후에라도 결국은 취소와 추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꼭 일해야 하는 닭공장 등의 이민에는, 고용주만 정확히 잡으면, 단번에 확실하게 정식 영주권 받게 되는 장점이 있다.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할때 주의 할점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하는것이 쉬울까, 아니면 미국에서 영주권 받는게 어려울까.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95%이상은 영주권 인터뷰 없이 영주권 받고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인터뷰 할까, 아니면 미국내에서 마지막 단계 I-485 를 신청할까? 고민하는 이유다.
영주권 진행 하다가 마지막 단계인 I-485 를 미국내에서 진행하려면, 꼭 합법비자로 합법 체류 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ESTA 입국으로는 비자가 아닌 무비자 입국이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불가능하다. 영주권 신청 인터뷰 요령을 잘 터득하고 대비해야 한다. 비이민 비자도 마찬가지로 많이 까다로와, 투자비자 거절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특히 스폰서 업체와 영주권 신청자 간에 인척 관계라면 절대하지 말기 바란다.
서울에서 인터뷰 하면, 스폰서에게 직접 전화하고, 신청자에게 상세히 확인하고, 심지어 이민 수속 경비는 누가 냈는지에 대해 은행 기록등의 증거도 달라고 요구한다. 노동검증 부분은 고용주 업체가 내도록 법에 규정 되어 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과연, 진실된 이민 수속인지, 아니면, 아는 사람끼리 짜고 영주권만 받으려는 목적인지 진실로 일하는 영주권 수속이 아니라는것을 확인하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청자와 스폰서가 인척 지간이면 제일 많이 의심 받게 되어 거절한다. 진실된 이민 수속도 의심 받아 거절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모든 조사와 인터뷰 등등은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들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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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비자 신청자는 I-20 (J-1 비자인 경우 DS-2019) 첫장, 성적증명서, 재학/졸업증명서, 재정보증인의 소득증명원을 보내시면 됩니다. 자문료는 대학재학생까지 유학 연수 관광방문 비자만 1인 5만원, 대학원생 부터는 일반인이며 10만원으로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면 됩니다. (F-1/F-2, J-1/J-2, M-1/M-2, 이민법과 범죄경력 문제, 취업비자 H-1B, L-1, O-1, P-1, R-1, 체류신분변경, 이민비자와 영주권 등).
E-2 비자는 비자신청시에 대사관으로 이멜한것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E-2 비자가 거절되지 않고 사전에 자문상담시는 이멜서류가 없어도 됩니다. 200여 페이지 기록과 이민법 검토 관계로 답변은 2시간정도 소요되며 자문료는 15만원입니다. 단 자문상담료는 자문상담후 E-2 비자신청을 의뢰할경우 봉사료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참조 : 비자신청전과 거절된분이 서류를 보내지 않아도(단 E-2비자가 거절된 경우는 대사관으로 보낸 이멜필수. 비자신청전 사전자문은 이멜서류 없어도 됨) 본사가 개발한 미국비자 거절과 신청전 사전 검토에 대한 '맞선법과 수학적기법'으로 증빙서류 제공없이 자신있게 충분한 자문상담을 해드릴수 있으니 주저마시고 자문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동명에이젼시는 미국비자와 유학에 대한 39년 현직 최고 경력의 미국비자 실무와 이민법 전문지식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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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민법 만큼이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고 어려운것도 없습니다. 법이론이 어렵다는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해 비자를 받는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내의 전문에이젼트 (변호사, 또는 대행기관)가 작성한 서류나 이민국승인 페티션으로 비자신청을 해도 미대사관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음은 여러분도 잘알고 있지요. 한마디로 이민국의 판단기준과 영사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대를 나온 동기동창 세사람이 사법시험 합격후 각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일할경우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세사람의 견해가 같을수 있습니까? 법이론과 실무는 큰 차이가 날수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필자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비자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 그중 많은분들이 미국의 업무대행 에이젼트견해에 매혹되어,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의 영사나 필자의 견해에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많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격언을 잊지마십시오. 비자발급은 미국 이민국 관리나 변호사가 아닌 해당 영사관의 영사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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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명에이젼시는 39년간 오직한길 미국비자와 유학을 전문으로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인 프로입니다. 따라서 본사는 일반여행사, 유학원, 비자에이젼트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비자수속을 했음에도 거절되었거나 또는 신청전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에게 상식이 아닌 전문지식을 재공함으로 자문상담은 유료입니다. 자문상담을 원하시는분은 자문료 일반인은 10만원 대학생까지의 재학생은 5만원을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입금하면 저의가 직접전화를 드려 자문상담을 해드립니다. 비자한번 거절되면 수십만원이 날라갑니다. 자문료는 고객님의 헛수고와 비용낭비를 막는 귀중한 투자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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