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외국 근로자 장기체류 쉬워진다
입력 : 2023-07-04 17:42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703500614
정부, 기능인력 전환조건 완화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명으로 농가별 고용 가능 인원도 늘려
게티이미지뱅크
숙련된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가 한결 쉬워졌다. 무기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베테랑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를 지난해 2000명 수준에서 올해 3만명으로 크게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숙련기능인력 전환 조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윤 대통령이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직후 나온 것이다.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고용허가(E-9, H-2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해주는 내용이다. 체류기간 상한이 없고 가족 동반 입국도 가능해 사실상 영주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낸다.
그동안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 논란이 있었는데 법무부가 이를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만성적 인력난에 신음하는 농촌에서도 기대감을 보였다. 함께 들어오는 가족들이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는 점도 농촌이 반기는 대목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내국인 인력 공급 차질로 발생하는 농촌의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농촌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전북연구원은 농업분야에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지역에 장기체류하도록 허가하는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설계·제안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4년만 일해도 숙련기능인력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종전엔 5년 이상 일해야 가능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최초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4년10개월 일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출국 후 재입국해 4년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엔 재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숙련기능인력 전환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최초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전환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년이라는 기간 조건을 충족한 인력은 현재 9000여명에 달한다.
농가별로 고용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의 수도 늘어났다. 종전엔 고용 규모에 따라 최대 6명까지만 가능했는데, 고용인원의 30% 이내(4명 이하 사업장은 2명)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과거엔 4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서도 6명까지만 숙련기능인력을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12명 이상 고용이 가능하다.
농업 전체적으로는 쿼터가 확대됐다. 올해 농업분야 쿼터(수시 기준)는 400명으로 지난해 151명(전환된 인력 기준)보다 두배 이상 많다. 더욱이 법무부가 올해 전체 쿼터를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농업 쿼터도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근무기간 외의 전환 조건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숙련도 등을 종합해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만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연간소득 2600만원 이상(10점)을 포함해 도합 52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처 추천(10점), 4년 이상 읍·면 지역 근무(10점) 등 가점이 있어 급여 조건을 채우면 큰 문턱은 넘는 셈”이라면서 “급여 외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한국어 능력 등의 가점이 크기 때문에 경영주가 협력해줘야 근로자가 점수를 받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신청은 고용주가 서류 구비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경영주는 농식품부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은 뒤 진행하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