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사건의 타당한 해결을 위해 변론에서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명시적인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여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밖에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판례는 사건의 타당한 해결을 위해 변론에서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명시적인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변론의 전체적인 관찰에 의해서나 혹은 증거신청을 한 것에 의하여 간접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익으로 원용한 감정서나 서증에 기재가 있으면 주장을 한 것으로 의제하려 하여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을 완화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문장에서
질문1. 변론의 전체적인 관찰 -> 간접적 주장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여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 간접적 주장 이렇게 보는 것인지
혹은
변론 전체적 관찰+ 서증에 기재 있으면 -> 간접적 주장 증거신청+서증에 기재 -> 간접적 주장
두 요건이 합쳐져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고 하는데, 소송자료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표현해야 증거자료를 소송자료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닌지.. 주요사실과 소송자료의 구분이 헷갈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 ㅠ
질문3. 간접적 주장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당사자의 일정한 소송행위에 비추어 보아 당연히 주요사실의 주장이 예상되는 경우 2) 상대방 방어권행사에 지장 초래함이 없어야 3) 증거자료의 제출 및 증거조사의 원용에 있어 이러한 행위가 일정한 특정된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 명확한 것이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