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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7-11 | 국가 | 헝가리 | 작성자 | 전상모(부다페스트무역관) |
헝가리, 新개정 민법 및 계약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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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OTRA 및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은 지난 7월 1일(금) 헝가리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헝가리 개정 민법 및 계약에 대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함. - 동 설명회는 헝가리 진출 한국기업들이 주로 어려움을 당면하는 계약서 작성에 대한 실무 교육 및 현지 개정 민법에 기초한 사례 제시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헝가리에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KOTRA와 대사관이 공동으로 기획했음.
ㅇ 독일계 법률사무소인 Noerr 헝가리 지사의 Dr. Zoltan Nadasdy 대표변호사 및 Dr. Reka Zambo 변호사의 발표로 지난 2014년 개정된 헝가리 민법에 근거한 계약서 작성법, 유의사항, 계약관계 설정 및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사례를 소개하는 형태로 설명회가 진행됐음. - Zoltan 변호사에 따르면 현지기업과 계약 시 계약서 서명 당사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회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대표자나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 외 기타 현지 계약법 문화를 소개함.
ㅇ 헝가리 진출 우리 기업 10여 개 사에서 동 설명회에 참가해 새로운 민법에 기초한 계약서 작성법에 대한 질의, 업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민법, 노동법, 상법 등을 기초로 한 계약관계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해 활발히 질의하고 인사이트를 공유했음. - 동 설명회에 참가한 우리 기업인에 따르면, 현지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회계정산 때문에 세법에 대한 상담은 자연스럽게 세무법인들과 가능하나 계약법 등 법률에 대한 설명회는 현지에서 찾아보기 매우 어려우므로 동 설명회가 현지에서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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