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시 실질적 손해액을 근거로 청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등 청구를 위해서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였음을 입증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실시간 무료상담전화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질문내용
숙박업소에서 일방적인 예약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길위에서서추천 0조회 021.12.02 11:54댓글 0
북마크공유하기기능 더보기
광안리 호텔을 예약했는데 도보로 예약되어있다며 주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약사이트에는 도보예약이라는 말이 없는데 말입니다. 결국은 호텔에서 취소하랍니다. 취소하면 토요일에 어디서 방을 구하느냐고 합당한 손해배상없이 안한다고 했는데 제가 취소했다며 호텔객실 비밀번호를 바꿔놓았습니다. 야놀자측에서 전화가 와서 분명히 취소안하고 숙박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경찰불러서 통화녹음내용 다 들려주고해도 자기도 녹음했다면서 제가 취소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문을 안열어줬습니다. 야놀자사이트에서도 취소안했다고 경찰하고 통화하고 여자친구가 몸이 아프니깐 만나서 얘기하자니깐 주인은 취소했으니 못들어간다고만 했습니다. 경찰이 하는 말이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결국 부산까지갔다가 못자고 바로 집에 왔습니다.
너무나 괴심합니다. 통화내역녹음도 있다고 해도 경찰에게 제가 거짓말한다고 저를 모욕하고 아픈 여자친구에게도 미안해죽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호텔측과 예약사이트인 야놀자를 상대로 각각 말입니다. 소장을 쓰면 손해배상액을 적어야한다는데 얼마 쯤 적어면 좋을까요? 호텔과 예약사이트 각각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