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부동산 대책(엠바고)
🔎 부동산 거래 감독·관리 강화
1.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조직 신설 추진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
2. 시장 교란 행위 처벌 근거 마련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처벌 근거 입법화
필요시 경찰·지자체 특사경과 합동 단속
3.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서 +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4. 세무조사·현장점검 확대
20억 이상 고가주택,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 집중조사
서울 아파트 중심의 현장조사를 수도권 과열지역까지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이행 점검 및 필요시 허가 취소
5.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대출유형 세분화 + 금융기관명 기재 의무
허위·편법 자금조달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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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규제 강화
1. LTV 규제
규제지역: 기존 50% → 40%로 축소
비규제지역: 기존 70% 유지
2. 주택사업자 대출 규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대출 전면 금지
3. 전세자금대출 축소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한도 → 2억원으로 일원화
기존: SGI 3억, HF 2.2억, HUG 2억 → 하향 조정
수도권 우선 적용 (1주택 소재지가 서울·지방 여부 불문)
📌 정리
이번 대책은 단순 공급책이 아니라 거래·대출·허가제 전방위 규제까지 포함된 종합 관리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적 수요와 불법 자금 유입을 강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강화·전세대출 축소·국토부 권한 확대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첫댓글 투기꾼들 대통령이 너희들 머리꼭대기에 있다.
너희들 수법 다알고 있고 대장동등 시,도지사 하면서 얼마나 학습을 했을까? 생각들을 하고 살아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