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oXAlj5VNk8?si=tEai2g9-zsT-m9Rz
<현직법원장 ''윤대통령 영장발부한 법원 판사 아무 책임없나?''>
[단독] 현직 법원장 “공수처 ‘尹영장’ 발부한 법원 아무 책임 없나”
<현직 법원장''공수처 '尹영장'발부한 법원 아무 책임 없나?''>
조선일보 양은경기자 단독보도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댓글로 의견 표명>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내부게시판에서 문제제기가 있은 후 현직 법원장도 논의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열(사법연수원 15기)청주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더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임 법원장은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했다.
이 글은 앞서 지난 17일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글에 댓글 형식으로 달린 것이다. 당시 백 연구관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 죄명인 ‘직권남용죄’의 경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이며 내란죄와의 관련성도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하며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구속기간 20일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협의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28일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을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그에 따라 공수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후 조사를 위해 20~22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예정된 28일보다 일찍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임 법원장의 글은 만일 그렇다면 검찰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사후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사법부는 심각한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2022년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권한 입법 과정과 그 내용, 결과물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례가 전혀 없는 미증유의 영역이라 하급심에서 헛발질을 하다가는 큰일 치르게 된다. 제발 신중하게 재판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위와 같은 논의에 대해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이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작성자나 관리자가 스스로 내려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성 부장판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본인이 내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직권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https://youtu.be/TK-08GQsMqA?si=iVa2LmVitI5zmGro
<윤대통령 탄핵핵심은 'LKB사단'....공수처, 서부지법 헌법재판소까지 관통>
<우리법 핵심인 이X범 LKB대표, 헌재와 공수처 그리고 서부지법을 관통했다>
[이광범과 LKB 로펌, 그 사단이 헌재와 공수처 접수?] < 정치일반 < 정치 < 기사본문 - 내외뉴스통신
<이X범과 LKB 로펌, 그 사단이 헌재와 공수처 접수?>
=내외뉴스통신 김광택대기자 보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또 왜 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았는가,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에 LKB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에 LKB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연관성이 실제로 헌재와 공수처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헌재의 윤대통령 탄핵 이미 인용결정은 정해진것,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LKB)는 이광범 대표 변호사의 설립 이후 법조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광범과 LKB 로펌, 지금까지 밝혀진 주요 인물과 연관성을 정리해 본다.
1.이광범 대표 변호사와 LKB의 영향력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를 설립한 후 법조계에서 폭넓은 네트워크에 소문이 나있다.
그는 사법부 요직을 거치며, 우리법연구회 설립 멤버로 법조계의 핵심 인물로 자리하고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을 이끌며 헌재 심판에 직접 관여해 그 영향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 국회 측 변호인단과 LKB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에 LKB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 변호사의 활약은 LKB와 헌재 간의 연관성을 의심케 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와의 연관성
김희준 변호사는 현재 LKB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과거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던 일부 인사들이 이후 LKB로 합류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통해 헌재와 LKB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의심하는 여론이 들끓고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헌재를 "LKB의 파견소"로 비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4. 공수처와의 연관성
최장우 검사: LKB 출신으로, 2023년 10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었다
공수처는 현재 정원 25명 중 검사 14명만 재직 중이며, 특히 부장검사 정원 7명 중 2명만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한된 인력 구성 속에서 LKB 출신 검사가 공수처 내에서 미칠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 내 LKB 출신 인사의 존재는 공수처와 LKB의 긴밀한 관계를 의심케 하는 주요 이유로 거론이 되기도 한다.
5. 논란과 평가
LKB와 헌법재판소 및 공수처 간의 연관성은 다수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에 다수의 LKB 소속 변호사가 포함된 점과 헌법재판소 및 공수처에서의 LKB 출신 인사들의 활동은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LKB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비약"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법치주의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어디까지의 소문이 사실일까? 의문을 제기해 본다.
LKB와 헌법재판소, 공수처 간의 연관성 논란은 인물들과 경력을 근거로 제기되고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이다.
다만, 공수처의 제한된 검사 인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인사 경력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혹들이 단순한 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연관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