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기본서 p368 '의료광고의 규제' [위헌] 판례
- 상업광고의 심사를 할때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 상업광고는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지 않으므로
-> 비례의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원칙'에서 심사정도를 완화하여 다소의 규제도 가능하다. -> 하지만 해당판례는 과한 규제로 인해
피해의 최소성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이렇게 정리하는게 맞을까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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