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사건번호 : 2014 가소 호 민사소송법에 의거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 진행을 고의적
으로 거부하고, 판결문도 없는 판결선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
원 고 성 명 :
주 소 :
피 고 성명 : 판사 김 00 (00지방법원 민사단독35부)
주소 :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소송을 제출합니다.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과 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피고는 00지방법원 2014 가소 000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담당 판사로 민사소송법에 의거 공정하고 명확한 원고의 재판진행요청의권리행사를 방하면서,
취하서 제출을 강요하면서, 일방적인 변론종결로, 원고가 판사기피신청을 진행으로, 즉시항고 계류 중인 사건을 고의적으로 판결문도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묵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청구합니다.
다 음
1. 신분관계
1). 원고 - 00지방법원 2014 가소 000 손해배상 사건에 원고
2). 피고 - 00지방법원 2014 가소 000 손해배상 사건에 판사
2. 피고의 위법행위
1). 피고의 위법행위를 인지하고서는 공정하고 명확한 심리를 거부 및 배척 하였습니다.
2). 원고의 유일한 증인채택 및 증거채택 과 피고의 수사기록일체 입증을 거부 및 배척 하면서 원고에게 취하서 제출을 강요하였습니다.
3). 변론을 임의로 종결함으로서 본안 재판장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원고의 재판권 일부인 변론 권을 박탈 침해하여 법관의 양심에 반하고 앙심에 따르는 불공정 재판을 하였습니다.
4). 법관기피신청서 및 즉시항고 계류 중인 사건에서 판사는 소액사건은 판결문을 생략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을 마치 강제규정인 것처럼 악용하면서, 고의적인 판결문도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5). 이와 같은 1심판사의 재판진행에 역량이 현저하게 부족을 인정하였기에, 법무부와 대법원장께서는 1심 재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단독재판장을 부장 판사로 선임한다는 방침으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축소하도록 하는 좋은 제도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3. 피고의 구체적인 위법행위
1). 원고는 법원 2014 가소 000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위법 ․ 부당한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의 판결을 구하고자, 증인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등을 동 재판장에게 수차례에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2). 동 재판장은 원고의 승소가 명확하고 유일한 증인신청서 및 증거자료들에 대한 채택을 거부하면서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진행을 거부하였습니다.
3). 2014.09.18. 10:00, 민사법정 제00호[본관00호] 법정에서 판사는 원고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여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민사재판으로 피고는 수사기록이 전혀 없기에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재판부 명령을 불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묵살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유일한 증거인 증인채택을 거부하여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하였더니, 재판부에서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변론종결을 하여서 (변론조서도 거짓으로 작성 함 – 증인들 있음).
4). 2014. 09. 19 원고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묵살하였고,
5). 2014. 09. 26 원고가 2014 가소 000호 손해배상 사건에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6). 2014.10.16 피고 소송수행자 송00 소취하부동의서 제출로 회피하였으나, 피고를 고의적으로 비호하는 재판진행 및 결과입니다.
7). 2014.10.17 원고 000 변론재개신청서 제출하였으나 불응하였으며,
8). 원고는 동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2014.10.20 제출한 것입니다.
9). 2014.11.04 원고 000는 판결선고기일 및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 하였습니다.
10). 2014 카기 00 재판부기피신청을 2014.11.10. 기각결정 하였기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여 현재까지 계류중인 사건입니다.
11). 즉시항고 계류중인 사건을 판사 김00는 고의적으로 판결문도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사건입니다.
12). 2014. 1. 08. 판사 김00에게 판결문도 없고, 법관기피신청서 즉시항고 계류중인 사건으로 변론재개신청서 제출도 묵살 함.
13). 본 사건의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원고의 억울함을 만천하에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3. 소가 산출근거
1). 법관기피신청서 송달료 14,200원 및 인지대 2,000원
2). 법관기피신청 즉시항고 송달료 14,200원 및 인지대 1,000원
3). 항고장 인지대 85,200원 및 송달료 37,500원
4). 대법원에 판사 김00에 대한 징계처분의 진정서 우편료금 4,670원
5). 변론재개신청서 우편료금 2,250원
6). 항고장 우편료금 2,440원
7). 이의신청 우편요금 2,230원
8). 제 1심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및 정신적, 재산적, 육체적 고통의 위자료 등 기타 2,751,810원
9). 본 소송의 송달료 67,500원 및 인지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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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3,000,000원
4. 결 론
피고는 수차례에 원고의 승소가 명확하고, 유일한 증인 신청거부 와 검찰에 문서송부촉탁서 신청 거부, 이의신청 및 변론재개신청 거부, 일방적으로 위법한 변론종결, 판사가 원고에게 취하서 제출을 강요, 법관기피신청 사건 진행 중에 판결문도 없는 기각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현저하게 위배되어 본 민사소송은 “피고패소” 명확합니다.
2015. 1. .
위 원고 :
00지방법원장 귀중
첫댓글 일제강점기시대에 독립운동가 및 애국지사, 선인들을 무자비하게 짖밟은 만행을 답습한 판사가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요
위 재판은 법리를 떠나서 우리 카페가 돈이 많다면 인지세, 송달료 모두를 지원하며 도와야 할 사건입니다
법리는 100% 맞으나,
과연 승소 판결을 받아낼지는 박공동대표(평화주의)님 노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확한 판사의 위법행위를 과연 어떻게 판결하는지를 지켜보는 표본으로 대한민국의 재판의 형태를 역사에 기록하여 50년 내지 100년후에 후세대가 평가하도록 하고 싶어서 소송을 제기 합니다.
평화주의 불타는 열정은 좋으나 민형사 찌들면 벗어낳기 어렵고 과연 승소 판결을 받아낼지는 예단이 어렵고 필승기원합니다
판결은 판사가 하지만, 2015년부터 법정에서 모두 녹음이되고, 경륜과 학식과 인성교육이 풍부하신 우수한 판사, 정의감에 불타는 정직한 판사님이 배정된다면 100% 승소합니다.
부패한 어린 판사를 비호하는 재판이 진행된다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후퇴의 길로 가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청구원인에서 피고는 00지방검찰청은 000지방법원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평화주의님 사건이 모두 승소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부터는 모든 재판부가 백성들의 억울한 울음소리를 심도있게 경청하는 자세로 변화되어서 100% 승소가 될 것입니다.
본 소송은 승패를 떠나서 사건경위에 대한 판사의 비리를 사법부의 판결문에 작성하여
역사에 영원히 기록 . 보존되어 후세대들의 판단을 다시하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되는 날 다시한번 재판이 열려 질 것입니다.
판사가 소송취하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여서, 취하서를 제출하였더니, 검찰청 소송수행자가 취하서에 부동의하였는데도
판사는 판결문작성도 없이 직권을 남용하면서 "원고 기각 판결"의 위법행위를 자행한 사건입니다.
위 소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위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