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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1.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106호, 시행 2023. 2.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실보상청구서)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ㆍ재할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7.12>
제4조(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5조(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ㆍ발급 신청서)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2.4>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ㆍ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12.4>
[제목개정 2014.12.4]
제6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39조에 따른 신규ㆍ변경ㆍ재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신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4서식
2. 레이더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5서식
3. 위성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6서식
④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6호의7서식과 같다.
⑤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반납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8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12.4]
제6조의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법 제18조의6제2항 및 영 제20조의4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는 별지 제6호의9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7.12]
제6조의4(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10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7.12]
제7조(개설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7호서식
2.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8호서식
3. 영 제29조제2호나목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이하 "위성방송국"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10호서식
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 및 영 제29조제23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이하 "아마추어국"이라 한다)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2. 위성방송국
가.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나.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③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④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8조(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②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4.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7호서식
③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12.4>
제9조(허가증 등)
①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4>
1. 영 제29조제9호 및 제33호에 따른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별지 제21호서식
2. 영 제29조제11호 및 제35호에 따른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별지 제22호서식
3. 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4. 아마추어국: 별지 제23호의2서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10조(재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제11조(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2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④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12조(변경신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4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5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6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12.4>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또는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4>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제13조(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영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14조(준공신고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성능성적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15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법 제24조제2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제16조(검사증명서 등)
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6.7.12>
② 법 제24조제3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12.4, 2016.7.12>
③ 영 제45조제9항에 따른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12.4, 2016.7.12>
제17조(무선국 폐지ㆍ운용휴지 신고서 등)
법 제25조의2제1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영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12.24]
제18조(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18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2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4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5서식
[본조신설 2016.7.12]
제18조의3(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의6서식과 같다.
② 영 제64조의4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는 별지 제44호의7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7.12]
제18조의4(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8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9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10서식
② 영 제64조의5제3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1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2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3서식
[본조신설 2016.7.12]
제19조(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20조(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제21조(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3조(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다.
제24조(증표)
영 제72조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다.
제25조(전파응용설비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2.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제25조의2(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는 별지 제56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12.4]
제26조(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과 같다.
제27조(기술자격 검정신청서)
영 제109조에 따른 기술자격 검정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제28조(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카드형으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2.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④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재발급ㆍ정정 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19호,2014.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27호)에 따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0호,2014.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마추어국 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제4호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발급받은 아마추어국 허가증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아마추어국 허가증으로 본다.
제3조(기술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8조제2항ㆍ제3항과 별지 제60호서식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교부받은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제48호,2015.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5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8조제2항,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교부받은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 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2016.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7호 및 제8호 중 "공중선"을 각각 "안테나"로 한다.
②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안테나공급전력
제237조제4호 중 "공중선방식"을 "안테나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246조의2제1항제2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247조제2항제3호다목 중 "공중선을"을 "안테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다목 중 "공중선과"를 "안테나와"로 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8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4서식, 별지 제44호의5서식, 별지 제44호의6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7서식, 별지 제44호의8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10서식, 별지 제44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44호의13서식까지,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8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6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8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9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10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9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 중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REPUBLIC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SCIENCE & ICT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중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을 각각 "MINISTRY OF SCIENCE & ICT"로 한다.
<36>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2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201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2020.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 2023.1.18>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