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기증
사후에는 각막과 조직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각막 기증은 5~70세까지의 건강한 사람으로 시력에 상관없이
전염성 질환만 없으면 기증할 수 있습니다. 각막 기증은 반드시 사후에만 가능하고 사후 6시간 이내에 기증해야
하기 때문에 유족의 빠른 조치가 요합니다. 시신 훼손이나 장 절차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조직 기증은 손상 받거나 질환이 생긴 신체 조직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뼈, 연골, 근막, 피부, 인대,
심장판막, 혈관 등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조직 기증 또한 사후에만 가능하며 본인이 생전에 기증 희망 의사를
밝혔거나 사후 보호자가 동의했을 경우 사망 후 15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고 최요삼 선수는 조직 기증을 통해 1백50명에게 새 생명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에 해부 등을 목적으로 시신을 기증하는 것도 사후에만 가능합니다.
뇌사 시 기증
뇌 기능이 정지된 뇌사 상태에서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면 2주 정도 심장의 자동 박동 능력으로
심장이 계속 뛰게 되는데, 이 기간에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심장, 간장, 췌장, 폐장 2개, 신장 2개,
각막 2개 등으로 무려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생전 뇌사자가
장기 기증을 약속했거나 의사의 엄격한 판정을 통해 보호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존 시 기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장기 일부를 기증할 수 있으며 간, 신장, 췌장, 골수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증은 만 20~60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만 가능하며, 수술 후 복귀가 가능한 안정된 직장과
거처가 있어야 합니다. 수술 일정은 보통 기증자의 사정에 맞춰 진행되며, 기증자가 부담하는 검사비나
수술 비용은 없습니다. 생존 시 기증은 수술 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간과 골수의 경우는 이식 후 다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식 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고,
신장 기증자는 수혜자 1인당 1백만원씩 적립한 기금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매년 혹은 부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후유증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간 기증자의 경우 수술 후 1회에 한해 사후 검사를 해주고, 신장 기증 후 간을
기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신장 기증자와 같은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이 완료되면 주소지로 일주일 내에 등록증과 스티커가 발송되고 이것으로 기증 절차는 끝.
이후 뇌사 및 사망과 같은 기증 상황이 발생하면 본부로 연락해 장기 이식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구하라님~이해 되셨죠?
첫댓글 댓글을 한번 올렸을 뿐인데 이리 파장이 클 줄 몰랐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