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불허... 이르면 오늘(25일) 재판 넘길 듯
아래에도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거부 관련 기사글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의 권한 배분 상황을 다시 정리하자면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과 공수처가 가지고 있고(그래서 공조 본부를 구성했죠)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데도(이 정권 초기에 더불어 민주당에서 법적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그걸 한동훈이 시행령을 달아서 꼼수 확대를 했고요), 수사에 참여하기 위해 '직권 남용'의 범죄 명목으로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후 기소에 대한 권한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게 넘깁니다. 이걸 검찰은 '기소'해야 하는거죠.
그래서 추가로 보강 수사를 하려던 걸 법원에서 제지한 겁니다.
너네는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으니 기소만 해라.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하려다가 법원의 판결로 '구속 기소'로 가려는 거고요.
(보강 수사는 공수처의 수사가 부족해서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공수처의 부사가 부실해서' 하는 걸로 뉘앙스를 풍기려 할 때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를 찍어내려거나, 아니면 자기네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꼼수를 쓰는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구속 연장'을 법원이 제지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특검은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아직 역량 부족(이제부터 키워야할 조직인데 윤석열이 그걸 계속 막아온 걸로 보면 됩니다), 검찰은 정치적 수사로 이어질 일말의 가능성(예를 들어 내란과 관련하여 '검찰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할 의지 없음) 때문에라도 특검으로 가야죠.
그러니 관련 법원의 판결은 현재 수사 기관의 권한에 대한 정리로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전체적인 내란 수사의 걸림돌로 보기 어려우니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첫댓글 구속기소는 확정이겠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연장이 아니라 구속기소해야죠 안하는게 문제
빨리 기소를 하라는 거죠. 재판에서 선고마려운 게 현 사법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