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고객 정보수집 혐의 토스“시스템 문제 탓, 고의 아냐” 카카오·상상인 등 잇따른 처분 금융사 “내부 감시제도 등 점검”
토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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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결과 토스는 프로그램 개발·관리 미흡으로 앱 내에서 ‘닫기’ 버튼을 누른 경우에도 ‘동의’처리가 되도록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토스 서비스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길 원하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마저 토스에 수집됐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토스가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있다. 신용정보법 제15조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스는 의도적인 위반이 아닌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내 보험’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5~6단계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금감원이 지적한 피해고객 사례를 점검해 본 결과 최종 단계 직전에 ‘닫기’를 누른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실상 정보제공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게 토스의 입장이다. 토스 관계자는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받은 274명중 260명 정도는 ‘사실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향후 제재심의위 절차에서 성실히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예전에도 개인정보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었단거 본거 같은데...
네? ㅋㅋㅋㅋ 존나 어이없네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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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01일(수) 15시 - 인기글 48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