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별법령위임 있으면 제정 가능하다는 문제에서
여기서 기관위임사무는 지자체장에게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말한다 하셨는데,, 조례는 애초에 지방의회가 만드는거니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하려면 개별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 하면 되나여??
또 기관위임사무와 단체 위임사무가 정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첫댓글 맞습니다 단체위임은 지자체에 위임한거고 기관우임은 지자체 장에게 위임한 겁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단체위임은 지자체에 위임한거고 기관우임은 지자체 장에게 위임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