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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하나 안쓰고도 교수가 된 사람도 있는데
아래는 석좌제도 운영규정입니다
상식은 교수를 뽑는데 규정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게 상식입니다
석좌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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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2.01.03
제정 2000.02.01
개정 2002.03.01
2002.10.28
2003.06.12
2003.07.25
개정 2004.07.06
2005.01.21
2006.10.02
2009.12.28
2010.03.0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0조 및 인사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석좌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석좌제도란 과학기술원이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석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거나, 과학기술원 자체기금을 활용하여 생긴 과실금 또는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정기적인 출연금으로 저명한 학자를 추천하여 그의 교육·연구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1991. 7.12, 2002. 3. 1, 2004. 7.14, 2009.12.28>
②명예석좌제도란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국가발전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 사계의 권위자에게 과학기술원의 명예석좌교수 칭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02. 3. 1>
제2조의 2 (석좌의 구분) ①석좌직은 석좌교수(KAIST 지정 석좌교수 포함), 석좌연구교수, 석좌연구원(이하 ‘석좌’라 한다)과 명예석좌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1992. 2.15, 2002. 3. 1, 2009.12.28>
②석좌는 그 기금에 따라 일반기금에 의한 석좌, 특정기금에 의한 석좌, 출연금(외부에서 매년 일정액 출연)에 의한 석좌, 자체기금(과학기술원 자제재원)에 의한 KAIST 지정 석좌로 구분하며, 전임직 여부에 따라 전임직 석좌와 비전임직 석좌로 구분한다. 다만, 자체기금에 의한 KAIST 지정 석좌교수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1. 7.12, 2004. 7.14, 2005. 1.21, 2009.12.28>
제3조 (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외부기관이나 독지가가 석좌기금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기탁한 출연금으로 설치한다.
②각각의 기금은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며 각 기금의 명칭은 “O O 석좌기금”이라 칭하되, 기금출연자의 이름이나 기금출연자가 지명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기금은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지원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제 2 장 석좌의 임명 및 해임
제4조 (자격) ①과학기술원에서 장기근속한 교원 및 연구원과 국내.외 사계의 권위자중 과학발전이나 학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자 <개정 1991. 7.12, 1997. 7.24>
②삭제 <1997. 5.24>
제5조 (선임) ①석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기금의 설정취지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장 또는 해당 학과장이 추천하며 학과인사자문위원회의 검토 및 단과대학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1991. 7.12, 1992. 2.15, 1996. 7. 8, 1997. 7.24, 2002.10.28, 2003. 7.25, 2005. 1.21, 2006. 10.2>
②명예석좌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신설 2002. 3. 1, 개정 2003. 7.25>
제6조 (처우 및 재원) ① 석좌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원예산 또는 기금과실금 및 출연금 범위내에서 제급여, 연구비 등을 지원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1. 7.12, 2004. 7.14, 2012. 01. 03>
제급여
연구비
행정간접비
②총장은 석좌가 휴직(무급), 파견 및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992. 2.15, 2003. 7.25>
제7조 (해임) ①총장은 석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선임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1991. 7.12, 1992. 2.15, 2003. 7.25>
석좌의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학술.연구실적이 극히 부진한 자
사망, 능력쇠진 또는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
②전임직 석좌로 임명된 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과 동시에 자동해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정기금에 의한 석좌교수의 정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1. 7.12, 2010. 3. 1>
제 3 장 석좌기금 관리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석좌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삭제 <2003. 6.12>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영의 기본방침
기금의 예산 및 결산
기금투자에 관한 기본사항
기금의 해체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위원은 교무처장, 연구처장, 행정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교원 및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선임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1986. 7.25, 1991. 7.12, 1992. 2.15, 1997. 7.24, 2003. 6.12>
③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기금출연자가 지정하는 1인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기금의 심의에 참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위원의 권한은 해당 기금에 대하여 일반위원과 동등하다. <신설 2003. 6.12>
제11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 <개정 1997. 7.24, 2003. 7.25>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소집)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년1회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1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무팀장이 된다. <개정 1992. 2.15, 2000. 2. 1>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서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비치한다. <개정 1992. 2.15>
제 4 장 석좌기금의 운용
제15조 (운용의 원칙) 기금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제여건, 수익성, 안정도를 고려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금운용책임자) ①기금의 관리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책임자는 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 7.25>
③책임자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예산과 운용방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25>
④전3항의 기금운용방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기금의 잔액
기금운용방법
기금운용방법에 따른 수익성 및 안정성 검토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
⑤책임자는 당해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당해년도의 기금운영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7.25>
제17조 (책임자의 의무) ①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금의 보존) ①책임자는 기금의 실질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②석좌에 대한 재정지원은 기금의 과실금 또는 출연금 한도내에서 시행한다. <개정 1992. 2.15, 2012. 01. 03>
제19조 (독립계정)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20조 (기금관리장부) 책임자는 기금관리장부를 작성.비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과학기술원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22조 (보고) 총장은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예산과 기금운영결산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25>
제 5 장 보 칙
제23조 (기금관리 경비의 지원)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용품비 등의 경비는 기금과실의 10% 범위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2. 2.15, 2003. 7.25>
제24조 (기금의 해체) 기금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은 당해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2.15, 2003. 7.25>
제25조 (세부시행사항) 석좌의 자격, 임용, 처우, 해임 및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1. 7.12, 1992. 2.15, 2003. 7.25>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25>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7.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구 한국과학원 제12회 정기이사회(1972.12.29)에서 전임직 교원으로 처우키로 한 명예교수는 제4조 제2항의 정교수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 이사회에서 결정한 추대 기간은 이사회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2. 2.15>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7. 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5.2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1>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28>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칙) <2002.10.28>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12>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14>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1>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2>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28>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2012. 01.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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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역시 Mb스타일 이네요. 법 바꿔서 하는것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