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인데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나요?
2.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률상의 권리이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은 공무담임권의 일종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해당지문에서 틀린 부분이 ‘지자체장의 피선거권’은 외국인에게 적용될수 없는 헌법상 기본권이니 틀린지문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은 공무담임권 일종으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거죠?
첫댓글 1 외국인에게 인정 됩니다 만 외국인의 경우는 기본권이 아닙니다 2 맞습니다
첫댓글 1 외국인에게 인정 됩니다 만 외국인의 경우는 기본권이 아닙니다
2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