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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채권자취소권 질문입니다.
송지민 추천 0 조회 240 23.03.05 16:0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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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5 16:56

    첫댓글 취소 채권자가 보증인, 연대채무자 등 인적담보를 가지는 경우에, 이러한 인적담보자가 채무를 변제함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 없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반드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인적담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23.03.05 16:59

    서울고등법원 2007. 8. 14. 선고 2006나11076 판결에 따르면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정도가 심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준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다른 연대보증인의 자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3.05 17:27

    와.. 너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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