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선지 이해가 어려운데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고, 인적 담보(보증)가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1번에서는 " '자력 있는'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왜 이때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연대보증인 중 특정인이 자력이 있는 것이고, 다른 보증인은 무자력일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단 건가요..?
너무 어려워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취소 채권자가 보증인, 연대채무자 등 인적담보를 가지는 경우에, 이러한 인적담보자가 채무를 변제함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 없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반드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인적담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8. 14. 선고 2006나11076 판결에 따르면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정도가 심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준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다른 연대보증인의 자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