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국정원(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태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앞세워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10월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과 공무원 단체, 개별 공무원 등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데 이어 새누리당이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불법선거를 쟁점화하고 나섰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 대선 개입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도 공무원 노조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맞불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물타기 전략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논란으로 촉발된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논란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전공노 등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불법선거 의혹이 일면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내부가 격앙된 것으로 알려져 역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이 전공노 등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지점은 문 후보와 전공노 측이 정책협약을 맺은 지난해 12월 7일이다. 이 과정에서 전공노 등 소속 14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점에 與 “전공노-문재인, 선거법 위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점검회의에서 전공노 등의 불법선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법에 의해 중립의무가 부여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모든 논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완영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여당은 (이미 공무원 노조의 선거 개입을) 알고 있었지만 과거를 지적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다”라며 “야당은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알면서도 정치활동을 하게끔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공노 공무원들이 댓글을 달고 대선 개입 활동을 한 것”이라며 “야당에서 제기하는 국정원 댓글처럼 전공노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문 의원을 향해 “지난 대선에서 공무원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는 불법 선거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의원과 전공노 측이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10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한 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전공노 등 공무원노조의 선거 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공노 조합원들의 게시판 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 개입이 있어도 국정원만 잡으려고 해서 되겠느냐”면서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공무원노조 정치적 중립 발언 이후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 일각에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물타기란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정원 사태의 본질을 놓고 ‘국가기관 개입’을 주장하는 범야권과 공무원노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