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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19호: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 대여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
즉, 주식을 빌려주고 받는 수익(대여료)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에요.
📌 과세 방식
증권사가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종결되는 건 아니고,
기타소득금액 ≤ 300만원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3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정리
주식대여서비스 수익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3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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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
와~~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시합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